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안전법개정안은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민·형사상 면책 기준을 명확히 하고 면책 대상을 교사뿐 아니라 보조인력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사고 후 조치만을 기준으로 한 개정은 실질적인 교원 보호로 보기 어렵다”며 보완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에 통과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교원이 학생에게 안전조치의무를 다했는지를 판단하는 면책 적용 기준을 기존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서 “안전사고 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로 변경했다.
또 면책 대상에 학교장과 교직원뿐 아니라 현장체험학습 등을 지원하는 ‘보조인력’도 포함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면책 기준이 명확해지고 교사를 보조하는 인력도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육부는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밖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보조인력의 책임 문제를 명확히 해 신분에 따라 면책 여부가 갈리는 불합리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현장의 법적 위험을 실질적으로 줄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전원에게 보완입법 요구서를 전달하며 “개정안은 면책 기준을 ‘학교 안전사고 관리지침’ 준수로 한정하고 있어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학교안전사고 관리지침’ 제3조는 사고 유형별로 ▲최초 발견자의 상황 전파 ▲간단한 응급처치 ▲학교장 보고 ▲교육지원청 보고 및 공제급여 안내 등 사고 이후의 대응 절차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총은 “이 지침은 사고가 발생한 뒤의 상황 파악, 보고, 119 신고 등 사후 처리 절차만을 담고 있을 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조치 기준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또 “이대로라면 교원이 사고 후 신고와 보고 절차만 지켜도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이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고 법적 분쟁에서 교원을 보호하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교원이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리는 이유는 대부분 사고 전 예방조치나 예견가능성 대응이 부족했다는 이유 때문”이라며 “올해 2월 강원도의 한 현장체험학습 사고에서도 법원은 ‘전방 인솔 중 자주 뒤돌아보지 않았다’는 사전조치 미비를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다”고 사례를 들었다.
교총은 “법원은 사전 예방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 데 이번 개정안은 사후 조치만을 면책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결국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서 교원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또 “면책 기준에서 ‘예방 의무’ 문구가 삭제됐다고 해서 교원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원의 무한책임 구조를 개선하려면 교육부가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사전 예방조치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면책 요건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