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외 담당업무 19개-100일간 공문 7백건 처리 .. 무녀도초 순직 불인정 ‘규탄’
수업 외 담당업무 19개-100일간 공문 7백건 처리 .. 무녀도초 순직 불인정 ‘규탄’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4.02.2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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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 학년의 복식학급 담임교사로 주당 29시간의 수업을 해야했다. 수업 이외에 복식학급 담임 업무, 에듀테크, 생활지도, 학교폭력, 방과후학교, 돌봄, 학습준비물, 학교축제, 친목 등 19가지의 업무를 맡아왔다. 출근일수 100일 동안 530건의 공문을 접수했고 164건의 공문을 생산하며 33번의 출장을 가야했다. 누가 봐도 힘들고 불가능한 일을 했던 고인이다.”

전북교사노조가 29일 군산 무녀도초 교사 순직 인정을 요구하며 밝힌 내용이다.

노조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고인이 된 A교사의 순직 불인정을 개탄한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노조는 해양경찰의 수사결과가 ‘업무 과다’로 나왔고 고인의 죽음과 업무관련성에 대한 근거가 입증되었음에도 순직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결론이라고 했다.

이어 A 교사가 근무한 무녀도초는 연육교로 이어진 섬학교라 숙직이 불가능해 초과근무 신청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학교라면서 인사혁신처가 순직 심사 때 이러한 특수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하였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순직 불인정 결정에 많은 교사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러한 결정이 나오게 된 분명한 이유를 밝히라고 인사혁신처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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