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직 상실형 .. 항소심서 원심 인정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형 .. 항소심서 원심 인정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4.01.18 14: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모두 인정
원심판결 적절.. 피고측 항소 모두 기각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그의 전직 비서실장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한 원심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그리고 조 교육감과 전직 비서실장간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면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다며 조교육감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직권남용과 관련 실질적인 공개경쟁이 이뤄졌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 해직교사 5명의 공적기록을 토대로 특별 채용 심사가 진행됐으며 특별채용이 전교조의 요구로 시작된 것이어서 공적가치 실현 이라는 조 교육감 측의 주장도 추상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더불어 특별 채용에 조 교육감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고 이로인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서실장이 친분있는 인사를 특채 심사위원에 포함시킨 사실을 보고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전교조 해직교사 특채는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국민의 보편적 공감대와 차이가 있다면서 조 교육감이 무리하게 추진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교육감 선거 단일화 과정에서 경쟁자였던 이모씨를 특채한 것에 대해서도 사적 특혜 보상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인사담당자들에게 특채를 지시한 것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무시한 측면이 있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실도 인정했다.

집행유예 2년의 선고가 결정된 순간 조 교육감은 고개를 떨궜고 92석의 방청석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고 지지자들은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다. 법원 경위들의 퇴정 요구를 받고서야 마지 못해 자리를 뜨는 모습이었다.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퇴직한 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툭히 사실상 특정인을 내정한 상태에서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가장해 진행하고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그의 전직 비서실장 A씨는 특채 면접심사 위원에게 전화해 해직교사 1명에 대해 '강제 퇴직한 교사를 특채로 구제한다'고 설명하고, 면접 중인 위원 2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월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은 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데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조 교육감은 직을 유지해 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