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희연 항소심, 교육감직 상실형 이유는?
[종합] 조희연 항소심, 교육감직 상실형 이유는?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4.01.18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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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조희연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8일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조 교육감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 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판결에서 조 교육감과 그 비서실장이 공모해 전교조 소속 당연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기 위해 교육감의 직권을 남용해 담당 장학관 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또 면접심사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피고인 조희연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전 비서실장에 징역 10개월, 각 집행유예 2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조 교육감과 전직 비서실장이 공모해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 했다고 봤다.

전교조 소속 퇴직 교사 5명을 임용하기 위해, 교육감의 인사권을 남용, 장학관 등에게 특별채용 처리 지침안 공문을 작성하게 하는 등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이다.

또 전직 비서실장이 면접심사위원 위촉을 의뢰하면서 강제로 퇴직된 교사를 채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면접일에는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퇴직 교사를 채용하는 것이 교육감 의중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교육공무원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특별채용 전체 경과에 비추어 볼 때, 공모조건이 최소한의 실질적 공개경쟁성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그러면서 ▲공모조건이 전교조 퇴직 교사(5명)의 공적을 기초로 작성된 점, ▲공모조건은 전교조의 핵심 사업목표를 내용으로 하고, 전교조 서울지부에서 관련 활동을 하다가 해직된 사람은 위 5명이 전부라는 점, ▲‘공적 가치 실현’이라는 문구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예시로 제시된 특권교육 폐지 등 문구를 토대로 심사가 진행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어 재판부는 전교조 퇴직 교사 5명 복직이라는 계기와 목적이 최종 단계까지 이어진 사실도 주목했다.

이 사건 특별채용은 전교조의 강력한 요구로 검토되기 시작했고 인사위원회에서 이들 5명에 대한 인적사항이 공유되었고, 공모조건도 뚜렷하게 변경되지 않았으며 면접심사도 심사위원들이‘교육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타의로 퇴직한 사람 채용’이라는 인식을 가진 상태에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조희연이 실질적 공개경쟁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권남용의 미필적 고의 인정된다고 했다.

아울러 조 교육감이 공무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단독결재를 통해 특별채용을 진행하겠다고 한 것은 이들 사이에는 공모조건에 따라 진행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교조 퇴직 교사 5명이 임용될 것이라는 공통된 전제가 있었던 것으로 봤다.

이와 더불어 전직 비서실장이 친분 있는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한 사실 등을 보고받았음에도 공개경쟁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결재한 것은 국가공무원 채용 절차에서 준수되어야 할 심사위원 회피 등 안내, 휴대전화 수거 등 기준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직교사 특별채용이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아는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특별채용은 보편적 공감대, 채용인원 등 측면에서 이전의 특별채용과 차이가 있다면서 전교조 퇴직 교사의 채용 가능 시점이 임용령 부칙에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의견수렴이나 공감대 형성 없이 무리하게 추진된 것이라고 밝혔다.

교원은 신분이 보장되고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된 경력직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채용절차의 실질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외견상으로도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소속 후보와 단일화 등을 거친 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직후 전교조의 핵심 요구사항을 수용한 이 사건 특별채용은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외에 담당 장학관 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헌법과 관련 법령에 의하면, 담당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통한 공정한 채용을 진행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담당 장학관은 면접심사 결과를 채점한 이후 4위와 5위가 변경되도록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다시 채점하게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특별채용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순위결정 기준 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교육감이 담당 장학사로 하여금 자신의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게 하고, 비서실장이 구체적인 사항의 보고를 받고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등 절차에 관여했다며 이는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런 점을 들어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 전부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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