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직 박탈형에 “즉시 상고”
조희연 교육감직 박탈형에 “즉시 상고”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4.01.18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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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특채)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법리 해석에 이견이 있다"며 '즉시 상고'할 뜻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18일 항소심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는데 안타깝다"며 대법원 판결을 통해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정책적 결정과 적극행정을 차가운 법형식주의적 잣대로 유죄라고 판결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는데 안타깝습니다. 법리 해석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즉시 상고해서 이를 바로잡아 무죄를 입증할 것입니다.

2018년 서울시교육청은 법에서 정한 공개경쟁 정신에 기반해 특별채용을 진행했고,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저는 관리자로서, 교육감이 수행해야 하는 결재를 절차적으로 진행했을 뿐 여타 부당하고 불법적인 개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금품 등 사익을 취한 바도 없습니다.

2018년의 특별채용 또한 교육공동체의 상처를 보듬는 행정적 노력이었습니다. 10여년 동안 해직되었던 교사들이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도록 한 화합조치이자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적극행정이었습니다. 제가 뇌물을 받았습니까. 제 측근을 무리하게 임용을 했습니까.

그럼 15년여가 지난 지금도 해직교사가 거리를 떠돌아야 합니까. 교권이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면 이런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정책적 결정과 적극행정을 차가운 법형식주의적 잣대로 유죄라고 판결한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1심과 2심에서 법리해석의 많은 쟁점이 있었습니다. 상고심에서는 이를 집중적으로 알리고 파기환송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틀이 되는 만큼 사회, 문화, 교육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것입니다. 상고심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의로운 판결을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교육과 사회는 교육공동체 내부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육계의 상처를 보듬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학교가 다시 온전한 교육을 위한 공동체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학교가 안정화되어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교육감으로서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로 고통받는 교육공동체의 회복과 미래 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겸손하고 열정적으로 저의 마지막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최종 판결까지 지난한 과정이 또 남았지만, 흔들리지 않고 교육행정에 매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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