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봉급 동결 일파만파 .. 교총 “교장 홀대 말라” 처우개선 요구
교장 봉급 동결 일파만파 .. 교총 “교장 홀대 말라” 처우개선 요구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3.02.1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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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정부의 교장 봉금 동결이 '교장 굴욕'으로 이어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6일 한국교총까지 나서 교장의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날 교육부,인사혁신처에 ‘교장 처우개선 요구서’를 전달하고 총력 관철 활동을 선언했다.

교총은“갈수록 업무,책임이 가중되는 교장의 처우를 개선하기는커녕 동의‧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후퇴시킨 처사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일선 교장들은 박탈감과 사기 저하를 넘어 굴욕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초‧중등교육법 상 교장은 학교를 대표해 교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위치에 있는 만큼 교장의 위상과 처우를 저하시키는 것은 교장 개인을 넘어 교직 전체를 무시하고 홀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하면서 “책임‧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자긍심을 갖고 소신 경영을 펴도록 처우 개선과 근무여건 개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차별적인 관리업무 수당 해소 △교장(감)승진 시 기산호봉1호봉 상향 △교장 직급보조비 월50만원으로 현실화를 요구했다.

교총은 “현재 일반직4급 이상 공무원은 월봉급액의9%에 해당하는 관리업무 수당을 받고 있지만 교장만7.8%를 지급받고 있다”며“조속히 상향 조정해 일반직과의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장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는 단위학교 책임자로서‘교육시설안전법’, ‘학교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 관련법의 학교 적용에 따른 형사처벌 강화를 감내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돌봄,방과후학교 등 학교에 부과되는 복지성 업무 관리와 학교 내 다양한 교육 직종 간 갈등 해결 등 막중한 책무를 요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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