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보수 동결은 굴욕 .. 무너진 급여 질서 바로잡아야”
“교장 보수 동결은 굴욕 .. 무너진 급여 질서 바로잡아야”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3.02.15 12: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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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공립교장회 성명, 일방적 환수조치 철회 요구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정부가 교장들의 급여를 동결한 것과 관련, 한국국공립교장회가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교장회는 이날 “학교 교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겨교장의 보수를 동결한 것은 개탄할만한 일이라며 사전 동의없이 이뤄진 조치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3년 공무원 보수를 1.7% 인상했지만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은 동결하기로 하고 4급 상당에 해당하는 교장만 보수를 동결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4급 상당 이상이라는 이유로 교장에게 적용한 보수동결 조치를 철회할 것과 이번 기회에 다른 직종에서 보기 힘든 교원 단일호봉제를 폐지하고 일반 공무원과 같은 직급에 따른 별도 호봉제 전환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학교장이 소신 있게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송재범 회장은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학교장들의 분노가 엄청나다. 단순한 처우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처럼 어려운 학교 현장에서 온몸으로 희생하는 학교장들에 대한 굴욕으로 받아들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학교장이 소신 있게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교육당국이 마련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교장단 성명서 전문이다.

무너진 급여 질서, 이것이 학교장의 위치인가?

행정실에서 올라온 2월 급여 내역에 대한 결재를 하다가 눈을 의심했다. 아니, 아연실색했다. 교장의 본봉이 같은 호봉의 교사보다 적었기 때문이다. 다시 확인해보니 한 호봉 낮은 평교사보다도 적었다. 도대체 말도 안되는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했을까?

정부는 2023년 공무원 보수를 1.7% 인상했지만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은 동결하기로 했다. 교육 당국에 따르면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따라 교장은 4급 상당에 해당하기에 동결 대상이라고 한다. 그런데 2023년 개정된 보수 규정이 2023.1.6.(금) 시행되기 전에 1월 급여 실적이력생성이 이미 완료되어, 행정처리상 개정 내용을 반영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1.7% 인상된 수준으로 1월 급여를 지급했고, 2월부터 개정된 규정(동결)에 따른 급여 지급과 1월 과지급된 금액에 대한 환수(차감)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급여 내역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 교육부(청)의 예시에 따르면, 근5호봉(35년 경력)의 교장 본봉은 1.7% 인상 시 약 10만원 정도 늘어난다. 이 본봉에 따라 수당, 명절휴가비도 늘어나고 총 22만원 정도 늘어난다. 결국 1월에 과지급한 약 22만원을 환수(차감)한다는 것이다.

안일한 행정에 따라 지급했던 급여를 다시 환수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핵심적인 문제는 평교사와의 급여 역전 문제이다. 교장은 동결에 따라 근5호봉(35년 경력)의 경우 본봉이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같은 경력의 평교사는 1.7% 인상에 따라 본봉이 교장보다 10만원 정도 많다. 교장보다 경력이 1년 적은 근4호봉(34년 경력) 평교사도 교장보다 본봉이 높다. 같은 호봉의 교사보다도, 아니 경력이 적고 한 호봉 낮은 교사보다도 교장의 본봉이 적은 것이다. 이를 반영한 각종 수당 등을 합친 금액의 차이는 더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는 퇴직 후에 받는 연금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교원의 급여가 근속 연수에 따라 호봉이 책정되는 단일호봉제이기 때문이다. 일반직 공무원은 직급이 오르면 그에 따라 호봉이 재책정되는 직급별 별도의 호봉 체계를 갖고 있다. 하지만 교원은 평교사에서 교감, 교장으로 승진해도 차이가 없는 독특한 단일호봉제이다. 그래서 평교사, 교감, 교장은 직급과 관계없이 근무경력에 따라 호봉이 책정된다. 이런 체계이다보니 교원의 보수가 1.7% 인상될 때 4급 상당 이상이라는 이유로 교장만 동결하면, 교장과 평교사와의 급여가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교육 당국에 묻는다. 과연 이런 급여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비상식적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학교 현실에 대한 고려 없이 행정 편의적인 입장에서 밀어붙인 것인가?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에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되어 있다. 업무를 총괄하고 그 직원을 지도‧감독하는 자가 동일한 경력의 직원보다 적은 보수를 받으면서 지도‧감독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에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회장 송재범, 서울 신서고 교장)는 전국의 모든 국‧공립고등학교장과 17개 시도회장단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교육 당국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첫째, 4급 상당 이상이라는 이유로 교장에게 적용한 보수동결 조치를 철회하라. 이것은 단순히 교장의 보수를 올려달라는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다. 교장과 평교사와의 급여 역전으로 인한 조직의 기본 질서 파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렇게 학교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야겠는가?

둘째, 이 기회에 다른 직종에서 보기 힘든 교원 단일호봉제를 폐지하고 일반 공무원과 같은 직급에 따른 별도 호봉제 전환을 추진하라. 이는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지만 국가사회적 요청에 따라 실현되지 못한 부분이다. 하지만 비합리적인 단일호봉제가 갖고 있는 난맥상을 이번 경우로 분명하게 확인하지 않았는가?

셋째,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학교장이 소신 있게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라. 지금 학교에서 교장은 이전 권위주의 시대 모습이 아니다. 철학과 소신보다는 모든 책임과 민원을 품어야 하는 존재다. 급식, 돌봄, 방과후학교, 교육직종간 갈등,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등 교장은 늘 위험을 온몸으로 감당한다. 이런 교장에게 격려가 아닌 보수동결 및 환수라는 굴욕을 주어야만 하는가?

학교 교육은 학생의 행복과 미래를 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 행복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교장은 행복하지 못하다. 거창한 행복은 아니더라도 교장에게 부여된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여건 조성에 교육 당국이 적극 나서주기를 전국의 모든 국‧공립고등학교장들의 뜻을 모아 강력하게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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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꼬 2023-02-15 14:59:58
교장이 하는 일이 뭐냐
읍면동장보다 힘도 없어
하는 일도 없어
근호봉이나 없애라,그리고 돈도 많이 받으면 책임있게 일 좀해라 교장실에서 맨날 뉴스나 보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