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경 과기부 차관 “양정호 교수, 허위사실 유포 .. 필요 조치 강구”
조성경 과기부 차관 “양정호 교수, 허위사실 유포 .. 필요 조치 강구”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4.01.1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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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가 10일 전현직 고위 관료들이 사교육업체 주식을 보유하는 등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 관련 당사자들이 허위사실 이라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양 교수는 10일 공개한 자료에서 대통령비서실 소속 고위 공무원 2명은 배우자나 어머니 등 가족이 사교육업체 주식을 1∼342주 보유하고 있다가 지난해 3월 30일 모두 처분했다고 한다.

이들 가운데에는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도 포함돼 있다. 양 교수는 조 차관이 대통실 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 배우자가 주식을 사들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조 차관은 10일 오후 과기부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사교육과 관련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사교육 카르텔 문제가 대두되기 전인 2023년 3월에 처분했다는 양 교수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까지 등록하고, 이는 3월 말 관보에 공개되고 있다”며 “해당 주식은 이미 2022년 6월부터 8월사이에 모두 처분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양 교수가 2022년도의 공직자 재산이 공개된 2023년 3월 30일을 마치 주식 처분일로 간주해 ‘사교육 카르텔 척결 발표 직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들을 0으로 만든 것을 보면 이들 역시 문제가 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은 기본적인 사실확인 조차 거치지 않은 음해성 내용의 허위 사실이다”며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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