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직급보조비 찔끔 인상 .. 교감들, 격무 반영 안 돼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내년 1월부터 유초중등교원에 대한 수당이 인상된다. 담임수당과 보직교사 수당은 각각 20만원과 15만원으로 증액된다.
교장 교감에 대한 직급보조비 가산금도 된다. 이에 따라 교장의 직급보조비는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교감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5만원씩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내년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7일까지 이틀간 입법예고했다. 이 기간동안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수당 인상 등을 담은 개정안은 확정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학급담당교원, 보직교사, 특수교사의 교직수당가산금 등 수당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현직 교사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교권 없는 학생 인권과 학생 권리는 공허한 이야기”라며 교권 보호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사들의 담임수당 50%, 보직수당 2배 인상을 약속했다.
이번 담임수당과 보직교사 수당 인상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다만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를 5만원 인상한 데 대해서는 교육계에서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교감들은 갈수록 늘어나는 업무 부담에 비해 보상책은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며 직급보조비를 현 2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하고, 승진 시 기산호봉 1호봉 상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승진 시 기산호봉 1호봉 상향’의 경우 단일호봉제에서 본봉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차담회에서 이러한 요구를 전달했다.
이 장관은 “담임수당, 보직수당 인상을 하는 과정에서 교감선생님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교감선생님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계부처랑 협의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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