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여가부 업무협약, 청소년 학교 안팎 활동 지원
서울시교육청–여가부 업무협약, 청소년 학교 안팎 활동 지원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2.12.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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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학교와 청소년시설 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서울시특별시교육청과 여성가족부가 30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 내용은 청소년의 학교 안팎 활동 경험 확대를 위한 △교과과정-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연계 △학업중단 숙려제 중인 학생 및 이주배경학생의 학업 중단 예방 등을 위한 청소년 시설 각종 프로그램 활용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강화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그간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자립 지원을 위해‘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전국 교육청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를 설치해 학교 밖 학령기 청소년의 학습지원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학교 밖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참여수당’을 지급해오고 있다.

교육참여 수당은 만9세∼18세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단계 월 10만원, 중학교 단계 월 15만원, 고등학교 단계 월 20만원씩 교육비, 진로계발비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그동안 선도적으로 추진해왔던 학교 밖 청소년 활동 지원정책 뿐만 아니라, 학교 안팎에서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의 연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그간 중앙부처와 교육청의 분절적인 정책들이 학교 안팎의 청소년에게 통합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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