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정성국 교총 회장, “2023년 교권보호 원년 만들겠다”
[신년사] 정성국 교총 회장, “2023년 교권보호 원년 만들겠다”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2.12.29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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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교총 회장
정성국 교총 회장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2023년을 교권보호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정 회장은 계묘년 새해를 앞두고 SNS에 공개한  ‘신년사’에서 “생활지도법 법제화는 무기력한 교권을 회복하는 획기적 전기가 됐다”며 “이는 진국 모든 현장 교원들의 단결된 의지가 이뤄낸 쾌거”라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어 “교총은 수업방해나 교권침해 시, 교사가 물리적 제재나 교실 분리 등 즉각 조치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 등 후속 법령에 담고, 나아가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 가해학생과 피해교사 분리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통과시켜 교원 생활지도권 법제화를 완성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교총 75년 역사상 최초의 초등 평교사출신 회장인 정 회장은 13만 회원이 자신을 선택한 이유로 무너진 교실, 무력해진 교권을 회복하라는 현장 교원의 명령과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 만들라는 절박한 호소를 각각 꼽았다.

정회장은 신년사에서 새해에는 생활지도법 완성을 통해 교권 보호 원년을 만들고 교원 자존감 무너뜨리는 비본질적 행정업무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익명에 숨어 모욕평가, 인기평가로 전락한 교원평가제는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원평가제에 대해서는 "전문성 신장 취지는 실종된 채 교권침해, 인격침해의 주범이 됐다“며 “서술형평가는 갖은 욕설과 인신공격, 심지어 성희롱, 반인륜적 표현으로 얼룩져 있어 즉시 용도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회장은 이어 "새해에는 연금개혁과 교육개혁 등 새로운 시련과 맞닥뜨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단호히 대처하면서 모든 교원들이 힘을 모아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 그리고 교원을 교원답게!’라는 대전환의 원년을 향해 함께 전진하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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