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은 무죄” .. 변호인, "검찰 직권남용 주장은 착시" 반박
“조희연은 무죄” .. 변호인, "검찰 직권남용 주장은 착시" 반박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2.12.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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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 "해직교사 특채는 공적 과정 .. 인사특혜 아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위례솔중학교 개교식에 참석해 '소나무처럼 언제나 푸르고, 개나리처럼 풍요로운 미래형 학교를 소망합니다'라는 문구를 방명록에 적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위례솔중학교 개교식에 참석해 '소나무처럼 언제나 푸르고, 개나리처럼 풍요로운 미래형 학교를 소망합니다'라는 문구를 방명록에 적고 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전교조 해직교사 5명 특별채용은 인사특혜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 변호인은 “특별채용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고 공정한 경쟁과 절차를 통해 이뤄진 것이니만큼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모두 무죄”라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에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검찰의 유죄 주장은 단편적인 사실을 침소봉대한 것일 뿐 적법성을 상실한 논리의 비약”이라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도 이날 최후 진술에서 “해직교사 복직은 사적 이익을 위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공적인 과정"이라며 "이를 인사특혜로 접근해 위법성을 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검찰 유죄주장은 적법성 상실한 논리의 비약”

변호인은 먼저 "전교조를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로 매도하는 것은 지나치게 편향된 시각"이라며 "해직교사 복직은 우리 사회의 화합과 통합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이 온당하다"고 주장했다.

촛불혁명과 문재인 정부 출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 대거 당선 등 시대적 흐름이 특별채용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뒷받침하고 있어 이들의 복직 추진은 비난받을 내용이 아니다고 강변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교육감의 직권행사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경쟁시험을 통한 공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하는 것인데 검찰은 ‘내정’이라는 애매모호한 비법적 개념으로 유·무죄를 재단하고 있다"며 적법성을 확보한 주장인지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특별채용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다. 대법원 판례도 사적이익 추구만 아니면 특별채용은 모두 교육감 재량권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채는 재량권 남용 아냐 .. 내정 주장은 검찰 착시”

변호인은 또 "조 교육감이 직원들에게 공개전형 절차를 어기도록 지시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직권남용이 될수 있느냐"고 반문한 뒤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채) 검토 지시 역시 공개전형을 전제로 민원 내용을 검토하라는 것이어서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이 재량권을 남용했느냐 하는 부분에서도 변호인은 “공모 응시자 중 합격자를 몇 명으로 할지는 교육감의 재량이다. 만약 점수에 관계없이 이 사람 저 사람 골랐다면 재량권 남용 여지가 있지만 점수(80점 이상)를 기준으로 합격자를 정한 것이어서 문제 될 게 없다”고 했다.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인 특정인 내정 주장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검찰이 착시(錯視)한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변호인은 전교조 서울지부와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해직교사 복직 요구가 있었고 이를 근거로 특별채용이 진행됐음을 언급한 뒤 “민원은 대상자를 특정해 이뤄지는 게 통상적이다. 민원 대상이 특정돼 있기 때문에 특별채용이 위법하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또 특별채용 공모조건이 특정인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졌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특별채용은 경쟁성에 제한을 둘수 밖에 없다”면서 “특별채용의 공모조건이 일반 모두에게 균등해야 한다는 검찰의 시각은 법리를 외면한 것이다. 차라리 특별채용을 없애라고 주장하는게 맞다”고 쏘아 붙였다.

그러면서 검찰 측이 특별채용과 민원대상자 5명의 내정을 착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변호인은 또 이번 특채가 해직교사 5명을 미리 정해 놓은 ‘맞춤형’라고 주장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일축했다.

"특별채용이 오로지 민원을 제기한 5명만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면 맞춤형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그들이 포함됐다고 해서 맞춤형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용어 설명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교육청 직원 반대는 “위법은 아니지만 특채 안했으면”이 전부

교육청 직원들이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반대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변호인은 특별채용 검토 당시 서울시교육청 인사팀 장학사들이 모여 ‘특별채용이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실시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이것이 직원들이 반대했다는 주장의 실체라고 강조했다.

또 당시 부교육감이던 A씨가 ‘특별채용은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반대) 소신에는 변함이 없지만 대외적·개인적으로 반대의견을 밝히지 않겠다’는 내용을 당시 장학관 B씨를 통해 조 교육감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인사위원회에 참여했던 C씨가 공모조건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교육감이 (특채를) 안 할수 없는 입장이다. 눈가리고 아웅이라도 해서 묘수를 찾아보고 나중에 커트하면 되는거 아니냐’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매우 경거망동한 발언이지만 이것을 내정의 증거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자’로 돼 있던 공모조건을 사회적 논란을 부를수 있다는 판단에서 ‘공적가치 실현에 기여한 자’로 문구를 바꾸는 과정에서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발언이나왔다”며 “이는 용어를 순화하자는 의미이지 공모를 가장해 특정인을 채용하자는 의미는 아니다”고 강하게 부정했다.

'눈가리고 아웅' 발언은 공모조건 순화시키자는 의미

그러면서 “인사위원이 특채 공모 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특정인을 내정하라고 오더를 줄 위치에 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런 발언을 문제삼아 유죄 증거로 삼을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날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C씨의 ‘눈가리고 아웅’ 발언이 공모를 가장한 특채라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심사위원이 조 교육감 전 비서실장과 가까운 인물들로 구성돼 편향성이 의심된다는 검찰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것이 위법의 징표가 될수 있느냐. 진보성향 인사들이 심사위원회에 참여 했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검찰이 전 비서실장 한모씨와 조교육감을 공범으로 몰아가면서 교육감이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으라고 직원들에게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관련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변호인은 “교육감과 비서실장은 공적인 관계다. 실무 스탭일 뿐 측근이나 운명공동체로 볼수 없다”고 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과 관련된 보고사항이나 지시해야 할 문제를 비서실장에게 미룬적이 없다며 공범 주장은 말이 안된다"고 했다.

이어 권위적인 것을 싫어하는 조 교육감은 지시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직원들에게 비서실장에게 지시 받으라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필요하면 비서실장과 상의하고 조언을 받으라고 한 것이 진실이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마지막 발언에서 “검찰은 서울시교육청이 엄격하고 정형화된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이러진 특별채용을 침소봉대하고 있다”며 “이 사건과 관련 조 교육감에 대한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모두 무죄”라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2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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