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재판, 해직교사 특별채용 적법성 공방
조희연 재판, 해직교사 특별채용 적법성 공방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2.11.11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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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육감 텔레그램서 "이을재, 송원재, 김민석 특채 못해 안타까워"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재판 중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또다시 불리한 진술이 나왔다.

지난 2018년 특별채용 심사 당시 인사위원회에 참여했던 전직 교육청 간부 A 씨가 “교육감이 원하니 눈가리고 아웅하더라도 묘수를 찾아보자”며 동료 위원들에게 말한 사실이 드러났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심리로 열린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검찰 측은 이러한 사실을 공개했다.

검찰 측은 “부교육감을 비롯 주요간부와 인사팀 실무진들이 특별채용이 위법하다며 반대하자 한 인사위원이 눈가리고 아웅이라도 해서 묘수를 찾아보자는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특별채용이 미리 대상자를 정해놓고 진행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A씨는 검찰 측과 통화에서 "꼭 (5명을 특별채용)해야 한다면 국장 등 직원들이 힘들어 하니 교육청을 도와줄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자는 취지에서 한 발언"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A 씨가 특별채용 요건이 해직교사 5명에게 맞춤형이어서 교육청 직원들이 부담을 느낀 것을 보고 용어를 좀 순화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특별채용)문호를 개방한 뒤 면접에 과정에서 커트하자는 의미라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조교육감 변호인단은 "특별채용 요건 중 교사의 정치 기본권 확대 등의 표현이 인사위원들에게 거부감을 줄수 있다고 생각해 용어를 순화하자는 의미에서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표현을 쓴 것일뿐 특별채용의 부당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또 전직 비서실장 B 씨가 인사위원들에게 특정인을 배려하는 듯한 문자를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B씨가 “000 쌤은 여러 우려가 있지만 끌고 가는 게 교육감 생각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을 포렌식을 통해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B씨는 "000씨가 특별채용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해서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더불어 조 교육감은 이들 5명 이외에 전교조 해직교사 3명에 대해서도 특별채용으로 교단에 복귀시켰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던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조 교육감은 전교조 해직교사인 이을재, 송원재, 김민석 씨 등을 특별채용으로 교단에 복귀 싶다는 의사를 간부 직원들에게 밝혔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지난 2021년 5월 2일 한 간부 직원에게 보낸 텔레그램에서 “이번에 논란이 되기는 했지만 특별채용에 포함되지 못한 분들이 있다. 이들을 복직시키지 못해 마음이 편치 않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날 검찰이 공개한 서울시교육청이 작성한 내부 문건에는 '이을재, 송원재 씨 등 해직교사들의 사면ㆍ복권 되지 않아 특별채용을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사면ㆍ복권이 이뤄지면 복직을 추진한다'고 적혀있다. 

조 교육감은 전 비서실장 한모씨와 함께 2018년 10~12월 선거법위반 유죄판결이 확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조 교육감 등이 부교육감을 비롯한 담당자들의 반대에도 인사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들에게 내정자에 유리한 채용 공모 조건을 정하게 해서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했다 보고 있다.

이 사건은 '1호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개월여 수사하다 지난해 9월 공소제기를 요구하며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교육감과 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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