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선거법 위반 검찰 송치 잇달아
교육감들 선거법 위반 검찰 송치 잇달아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2.11.0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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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인천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인천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피소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1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지난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 중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교육감은 모두 4명으로 늘었다.

앞서 검찰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서거석 전북 교육감을 각각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 광주시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캠프 관계자 등이 유권자 30여명을 불러 마련한 식사자리에서 사전선거 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진경찰서는 지난달 하 교육감에 대한 6가지 고발 건 중 기부행위와 학력 허위기재 등 2건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거석 전북도교육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013년 전북대 총장 재임 당시 한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이를 부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지난 6월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조 교육감은 선거 운동기간 중 유권자에게서 초록색 운동화를 받은 사실과 함께 신모 전 비서실장이 신원 미상의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과 선거전략을 논의했다는 이유로 경쟁했던 상대 후보가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규정하고 있어 검찰의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채수지 의원은 2일 자체조사한 조희연 교육감 선거법 위반 고발 내역을 공개하고 “지난 5월 26~28일 사이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발이 이뤄졌다”며 “고발대상은 조 교육감과 신모 전 비서실장”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외에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출신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하게 채용토록 권한을 행사한 혐의다. 

한편 그동안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를 받아온 박종훈 경남교육감과 지난달 25일 불송치 결정됐고 김광수 제주교육감은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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