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확대 .. 담당교원 가산점-성과급 우대
초중고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확대 .. 담당교원 가산점-성과급 우대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2.10.11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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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교육차관, "학교서 선택해 실시 .. 일제고사는 아냐"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내년 3월부터 초중고교에서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확대 실시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기초학력을 평가할 수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로 밀착 맞춤형 교육을 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안전망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고등학교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 영어 수준이 미달되는 학생이 2017년 대비 40%이상 급증했다”며 “기초학력은 우리 아이들이 자유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줄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 2023~2027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마련

교육부도 11일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인공지능 기반 기초학력 진단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오는 2027년에는 국가-지역-학교를 연계한 기초학력 안전망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내년부터 초중고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이하 기초학력 진단검사)과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이하 자율평가)가 시행된다.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초1~고2까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자율평가는 초5~6, 중3, 고1~2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부는 "기초학력 진단검사가 기초학력 도달/ 미도달만 판별하다보니 정확한 진단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자율평가는 1~4 수준으로 진단하게 돼 아이들의 부족한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들여다 볼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단위학교에서는 이들 두 평가를 모두 실시할수도 있고 둘중 하나만 선택해서 실시할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가 기초학력을 진단하는 것은 재량규정으로 돼 있지만 특별하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는 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교가 뚜렸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한다는 의미다.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현재 초1~고1까지 시행되고 있으나 오는 2024년에는 고2 까지 확대된다.

자율평가 시기는 내년 3~4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율평가를 학년 또는 학급단위로 선택해서 실시하되 시행시기를 학기초 2개월 이내로 하도록 했다. 따라서 4월말까지 자율평가를 마쳐야 한다.

대상은 초 5~6, 중 3, 고1~2이다. 희망하는 모든학교가 평가에 참여할수 있으며 평가결과는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제공된다.

교육부는 그러나 자율평가및 기초학력 진단평가가 일제고사 부활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장상윤 차관은 "일각에서는 일제고사의 부활 아니냐는 주장이 있지만 (자율평가는) 참여를 원하는 학교에 한정하여 확대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담임 관찰평가 사실상 금지 .. 학습지원대상지원협의회서 결정

아울러 그동안 진단평가 대신 교사가 관찰로 평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것 역시 앞으로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관찰평가 실시 여부를 학교에 구성된 학습지원대상지원협의회서 결정하도록했다.

담임교사나 교과담당교사의 판단으로 관찰평가를 실시할수 있도록 한 종전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기초학력 학습지원 대상 학생은 3단계를 거쳐 선정한다.

 1단계는 기초학력진단검사, 교사 관찰, 면담 등을 통해 학습지원 대상학생 후보군을 선정한다. 2단계는 인지, 심리정서 등 학습저해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세부 검사도구를 선택해 진단한다.

마지막 3단계는 1~2단계에서 수집한 검사결과를 토대로 학교에 설치된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에서 선정한다. 필요한 경우 의료 전문기관의 심층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학교마다 기초학력담당교원 지정 .. 가산점-성과급 우대

기초학력 미달학생이나 자율평가에서 1수준에 해당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보정교육이 실시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학습프로그램과 학습관리시스템 LMS 등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

아울러 1수업 2교사제를 정규 수업과 연계해 학교와 지역여건에 맞게 활용할 계획이다.

단위학교에는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지정해 운영한다. 교육부는 기초학력 담당교원에게 승진이나 전보에서 우대되는 가산점이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담당교원에게 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설계하고 지역여건에 따라 승진 전부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가 제공될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이들에게는 교원평가와 성과급, 업무추진비 등에서 우대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차관은 "이번에 마련한 종합계획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해당 지역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연말까지 내년도의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교육부는 기초학력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매년 시도교육청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개선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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