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교원 민·형사 소송비 지원하는 ‘교원배상책임보험’ 요구
교육감협의회, 교원 민·형사 소송비 지원하는 ‘교원배상책임보험’ 요구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2.09.2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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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공원은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서 책임보험 일괄 가입

교원은 교권침해 판정때만 소송비 지원 .. “형평성 위배” 논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22일 대구 수성호텔에서 열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위와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특위 구성을 심의, 의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22일 대구 수성호텔에서 열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위와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특위 구성을 심의, 의결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교육활동 중 발생한 민형사 사건에 소송비를 지원하는 교원배상책임보험제가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2일 대구 수성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교육부에서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일괄 가입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중앙부처 및 시도교육청 일반직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서 일괄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 직무수행중 발생한 소송에 변호사비 등 소송비용을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교원은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만 시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소송비용이 지원된다. 교권침해를 제외한 교육활동 시 발생한 소송은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같은 국가공무원임에도 일반직은 소송비용을 지원받는 반면 교원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교육감협의회는 이같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교원에 대한 책임보험을 교육부가 일괄, 가입해 달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교육부 훈령에 따라 교원연구비를 차등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연구비를 균등 지급할 수 있도록‘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교원연구비가 지역이나 직급에 관계없이 모두 월 월 7만 5천원으로 동일하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협의회는 최근 재정당국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와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대응을 위한 교육감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는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이 위원장을 맡았다. 당초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특위 위원장으로 거론됐으나 본인이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대응을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는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과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및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움직임에 대한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모아 대국회 제안을 비롯하여 정부와 소통을 지속하고 국민들께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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