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부작용, 교장 상대 2억 소송 .. “교육부-교육청 나 몰라라”
백신 부작용, 교장 상대 2억 소송 .. “교육부-교육청 나 몰라라”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2.09.20 13:46
  • 댓글 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직 교장 인터뷰, “정부 지침대로 했더니 책임은 교장이”
소송비용 지원 교권침해만 해당 .. 직무상 소송 대상 안돼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인천의 한 중등학교 A 교장은 지난 7월 중순 고소장을 받아 들었다.

손해배상 요구 금액이 2억원에 이르는 민사소송이다. 소장에는 자신을 포함 질병관리청장과 교육부장관, 교육감들의 이름이 같이 적혀 있었다.

A 교장이 이전에 근무하던 학교에서 백신을 접종한 학생이 부작용으로 사망했다. 유가족은 정부와 학교가 백신접종을 강제했고 백신 부작용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 교장은 당혹스러웠다. 정부의 코로나19 정책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실히 전달했고 교육과 방역에 최선을 다했지만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가 터지자 책임을 공동으로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교육부와 교육청 그 어느 곳으로부터도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현실에 막막했다.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방법이 보이질 않았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경으로 한국교총을 찾았다.

교총은 “교장은 방역 전문가가 아니고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정부 지침을 그대로 전달한 것 뿐인데, 백신 부작용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A 교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그러면서 “교육부에 코로나 백신 피소를 당한 교장들에게 보호 및 구제조치, 소송 일체를 책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19일 A 교장은 <에듀프레스>와 인터뷰에서 그간의 답답하고 억울했던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백신 부작용 피해로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신과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교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국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고소장을 받은 것은 언제인가.

“지난 7월 15일 받았다. 학교가 백신 접종을 강요했고 백신 부작용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교장인 내게 과실 책임을 묻는 내용이었다. 2억여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더라. 백신 부작용으로 학생이 사망에 이른 것은 매우 가슴아프고 안타깝지만 학교장이 책임을 져야 하고 소송 대상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 유가족 측은 학교가 백신접종을 강요하고 부작용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19 백신 접종 안내는 질병관리청과 교육부, 교육청 지침을 그대로 학생들에게 전달한 게 전부다. 학교가 자의적으로 내용을 추가하거나 뺄 수 없는 일이다.

학교가 강제했다고 하는데 요즘 세상에 그게 가능한 일인가. 백신 부작용을 알리는 가정통신문도 10여차례 보냈다. 그 증거들을 모두 가지고 있다.”

- 그럼에도 학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뭐라고 보나

“이해를 못 하겠다. 학교장은 교육행정기관 중 가장 말단기관 책임자다. 정부가 내려보내는 각종 정책이나 지시를 학교 현장에 시행하고 학부모에게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전부다. 백신 부작용은 일종의 의료 사고인데 교장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지 모르겠다.”

-소장을 받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

“지금 코로나 19 백신 부작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그들 중에는 학생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이런 식이면 전국의 수많은 학교와 교장이 소송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학교는 힘이 없고 교장은 만만한 게 현실이다.”

- 교육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 교육감도 모두 소송 대상에 포함돼 있는데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나.

“가장 답답한 게 이 부분이다. 막상 소송을 당하고 보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당혹스럽고 막막했다. 소장에는 교육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 교육감들이 들어있다. 공동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착각이었다. 교육부는 이번 소송에 대해 정부의 법률대리공단에서는 개인이 아닌 정부만 대상으로 한다고 했다. 교육감이나 교장을 대상으로 한 소송에는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교장이 알아서 하라는 말이었다.”

- 교육청과는 상의해 봤나.

“관할 교육청을 찾아 법률 지원을 요청을 했지만 퇴짜를 맞았다. 교원은 대상이 안된다는 것이다. 알고보니 일반직 공무원들은 직무 수행 중 소송을 당하면 책임보험을 통해 소송비용을 지원받는다. 그런데 교원은 이 같은 제도가 없다.

교권침해로 소송당한 경우에만 변호사 비용의 일부가 지원될 뿐 직무 수행 중 당한 소송에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지역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전국 시도교육청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부당한 경우가 어디있나.”

- 학교안전공제회에도 찾아갔다고 들었다. 성과가 있었나.

“혹시 소송에서 졌을 때 상대측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알아봤더니 그것도 해당 사항이 없었다.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고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 볼 수 없다는 설명만 들었다.”

-결국 교장 개인이 소송 비용을 감당할 수 밖에 없어 보이는데.

“저랑 같은 케이스로 이번에 소송을 당한 교장선생님이 모두 6분이다. 이들 중 한 분은 지난 8월 정년퇴직을 했는데 그분은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또 다른 교장선생님은 불안한 마음에 사비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들었다.”

-지금 심경은.

“정부가 시키는 대로 충실히 따르고 안내했을 뿐인데 막상 사고가 나니까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는다. 이런 법이 어디 있나.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

소송에 신경을 쓰다보니 학교 일도 예전처럼 전념하기 힘들다.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는 데 혹시 소홀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많다.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못했다. 노모를 모시고 사는데 걱정할까 봐 쉬쉬하고 있다.”

-가장 바라는게 있다면.

“백신으로 인해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하루속히 코로나 19가 종식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만 예기치 못한 사고로 황당한 일을 당하는 교장선생님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아울러 이번 일은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것이니만큼 교육부와 교육청, 교장 등이 공동으로 소송에 대응하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독백신아웃 2022-10-28 06:12:09
교육부와 교육청에 버림받은 교장들 어쩔 ㅡ 그러니 독주사 권하지 말았어야지 ㅡ 교장은 학생 보호가 우선인데 ㅡ 누구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인가 ㅡ 제약회사 범죄자들을 보호했는가 ㅡ

자유민주주의 만세 2022-10-28 00:47:04
백신은 임상시험중. 아직도!!!책임져라. 무책임한 교장.보건교사.담임 ㅇ소두 책임져라

해바라기 2022-10-28 00:25:15
교장한테 소송을 걸 수밖에 없는게 교육부랑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백신접종시키라 시켜놓고 이제와서 따지니까 그 둘은 자기들은 모른다는 식으로 꼬리잘라서 그런 거...이게 포인트다...
애들 죽여놓고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거.
정부말 들어봤자 잘못되면 다 아랫사람들 책임 떠넘기고 내책임이라는거.
이나라 잘못되도 심각하게 잘못됐다

자유를위해 2022-10-28 00:09:23
강제한 곳에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맞으라고 할때는 언제고 지금와서 책임 회피라뇨 책임져야죠.

자업자득 2022-10-27 23:33:00
교육부 교육청이 시켜서 한거라고 그동안 아이들과 부모들의 피눈물 외면하셨죠? 이제 그렇게 믿던 교육청이랑 교육부의 지원 받으세요~ 교육청이 왜 권고 당부 이랬는지 이제 아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