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는 적법 .. 서울시교육청 '환영'
법원,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는 적법 .. 서울시교육청 '환영'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2.09.1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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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휘문고의 자사고 지위를 박탈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즉시 논평을 내고 법원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15일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사유로 인정되는 횡령 액수만 30억7천500만원에 이르고 배임액은 2천여만원"이라며 "장기간 횡령과 배임이 이뤄졌고 원고가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록 2억6천여만원이 환수됐지만, 전체 횡령과 배임 액수에 비춰볼 때 10%에도 미치지 못해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회'를 열어 휘문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휘문고는 8대 명예 이사장과 법인 사무국장(휘문고 행정실장 겸임) 등이 지난 2008년부터 한 교회에 학교 체육관 등을 예배 장소로 빌려주고 사용료 외 학교발전 기탁금을 받는 수법으로 모두 52억원 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 회계 비리로 자사고 지정 취소가 결정된 것은 휘문고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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