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생활지도 법적 근거 마련 .. 교권침해 사각지대 없앤다
학생 생활지도 법적 근거 마련 .. 교권침해 사각지대 없앤다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2.09.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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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며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권침해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4일 학교 교육활동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학생 생활지도 및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다 지난 달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의 여교사 휴대폰 촬영 사건 등 수업을 방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학생들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 교육부가 조속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국민의힘 이태규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의원은 교사의 생활지권 강화를 담은 교원지위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교육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학생 생활지도 ▲교육활동을 침해 받은 피해교원 지원 ▲교육활동 지원체계 등 제도개선 ▲상호 존중의 학교 문화 조성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교사의 생활지도를 따르지 않은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관련 내용을 기록하는 방안을 비롯 아동학대법 등 교사의 생활지도가 강화될 경우 충돌할수 있는 법적인 부분까지 포괄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행 교권침해 처벌 유형에서 빠져 있는 부분들을 교원침해에 포함시켜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권침해 예방은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단위학교별 실천규약 등을 마련, 법이나 조례로 담을수 없는 부분까지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날 전문가 간담회를 시작으로 이후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 학생-학부모 간담회 등 각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말 교권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방안을 이르면 11월 중 확정 발표한다.

고영종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어느 때보다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충분히 논의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면서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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