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토론회, 시도교육청에 과세 권한 부여 .. 교육감 선출제 폐지
교육재정 토론회, 시도교육청에 과세 권한 부여 .. 교육감 선출제 폐지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2.09.07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시도교육청에 과세 권한을 부여, 지방교육재정의 40%를 스스로 조달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난왔다.

또 교육감 선출제를 폐지, 시도지사 러닝메이트나 시도지사 임명하는 방식으로 개선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고등교육 재정 확충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학수 KDI연구위원은 이같은 개편안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먼저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 연결고리를 끊어 지방교육재정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신 시도교육청에 과세권한을 주고 이들이 전체 교육청예산의 40%를 스스로 충당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기계적 내국세 연동방식으로 인해 교육교부금 총량은 늘어나는 반면 국가 채무는 늘어나는 현상을 들었다.

올해 2차 추경에서 증액된 교부금이 대부분 기금으로 적립될 정도로 재원 배분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12년 학령인구 1인당 평균 교부금이 540만원이었으나 2022년에는 1428만원으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같은 투자에도 불구 학생들의 기초학력은 낮아지고 사교육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다면서 교육재정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통합이 절실한 상황인데도 시도교육청이 이를 외면하는 것은 재원조달의 책무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도 내놨다.

 지난 2021년 현재 교직원 1인당 학생수가 5명 이하인 학교가 전체 3450개에 이른다며 특히 앞으로 학령인구 감소가 지속되면 이같은 수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으로는 먼저 교부금 총량 산정방식에서 내국세수 연결고리를 제거하고 교육세수 재원으로 통합교육특별회계 설치를 제안했다.

시도교육청 재정에 부족한 재원이 발생하면 일반회계에서 보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아울러 여유 재원이 생기면 이를 일반회계로 전출할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자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시도교육청에 과세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어 세율조정 등 재원조달 책무를 갖게 함으로써 완전한 교육자치를 구현토록 한다는 것이다.

과세규모는 올해 교육청 총예산 94조원의 40% 정도로 책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교육감 선출제 개편 주장도 내놨다. 교육감 선출제로 인해 교육계가 자신들의 이해에만 매몰돼 국가 전체의 이익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 15개 주는 주지사가 직접 교육감을 임명하고 23개 주는 주지사가 교육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동일한 행정구역에 하나의 지배구조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정책 수립 및 집행이 가능하다며 선출제 폐지를 거듭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