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국교위 교원단체 추천 선정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
전교조, 국교위 교원단체 추천 선정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2.09.0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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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와 조합원수 계산 방식 갈등 .. 중복가입 조합원 인정 관건
전교조가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전교조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선정 절차가 위법하다며 6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교원단체 추천을 놓고 교사노조연맹과 갈등이 빚어진데 따른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 교원단체 대표는 가장 조합원수가 많은 곳에서 추천자를 내도록 돼 있어 전교조는 그간 교사노조와 교원노조 1위 자리를 놓고 다툼을 벌었다.

조합원수에서는 교사노조가 1위지만 전교조는 교사노조 조합원 중 중복가입자가 많아 이를 모두 1명으로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펴왔다. 중복가입 단체 개수에 따라 1/2~1/3명으로 계산하자는 것이다.

전교조는 이날 공개한 가처분 신청서에서 “국가교육위원회 교원단체 추천자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불합리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교원단체 추천자 추천 과정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없을 뿐 아니라 최소한의 상식에도 맞지 않아 전형적인 주먹구구식 행정이자 불법행위”라고 밝히며 위법한 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된 대통령 산하 직속 기관으로, 국회 추천 9명, 대통령 지명 4명, 교원단체 추천 2명을 포함해 모두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교원단체 추천 2명을 선정하는 절차에 대해 전교조에서 위법성을 제기한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에는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이 복수일 경우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추천자를 정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합원(회원) 수가 가장 많은 단체 2곳에서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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