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생부 삭제 엄격해 진다 .. 전학(8호)은 졸업 후 2년 보존
학교폭력 학생부 삭제 엄격해 진다 .. 전학(8호)은 졸업 후 2년 보존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2.09.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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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8호처분)을 받은 학생은 학생부 기록이 졸업후 2년간 보존된다. 또 졸업 후 학생부에 기록된 내용을 삭제하는 절차도 엄격해 진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학생부 기재 제도 개선안을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가해학생이 졸업 시 학생부 기재 내용을 삭제하는 요건을 강화, 징계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가해학생이 8호(전학) 처분을 받은 경우 졸업시 중간 삭제 제도를 폐지, 졸업 후 2년간 보존한다.

졸업한 학생의 학생부 기록 삭제를 심의할 때는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정도를 담임교사·상담교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한다.

교육부는 특히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피해학생과의 관계회복 노력 등을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엄격하게 심의하도록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생부 기록 삭제를 원하는 경우 학급담임교사의 의견서와 가해학생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이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제도 보완 및 특별교육 내실화·유관기관 연계를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법무부, 경찰청, 여가부 등 범부처 협력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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