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 지정 취소 소송 승소 .. 서울시교육청 “깊은 유감, 상고 안해”
국제중, 지정 취소 소송 승소 .. 서울시교육청 “깊은 유감, 상고 안해”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2.08.30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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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대원국제중학교, 영훈국제중학교가 특성화중학교 재지정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공교육에 역행하는 판결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상고는 포기했다. 장기적인 법적 분쟁으로 인한 학교 교육력 약화가 국제중 재학생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고, 중학교 입시 불확실성에 따른 초등학교 학생ㆍ학부모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30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두 학교의 학교법인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처분을 이 판결 확정시까지, 다만 소취하 등 기타 이외 사유로 종국할 경우 해당 사유 발생시까지 해당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공정하고 적법하게 내린 처분에 대한 행정의 합목적성과 안정성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며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에서 국제중은 연간 평균 1,000만원이 넘는 과도한 학비를 부과하면서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어 교육의 공공성 측면에서도 존치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국제중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 전국 모든 국제중을 일반중 일괄 전환 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은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일반중 전환 제안서 전문이다.

국제중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한 전국 모든 국제중의 일반중 일괄 전환을 제안하며

서울시교육청은 국제중학교 지정취소 결정이 교육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면서 이루어진 공정한 평가의 결과임을 재강조하며, 상고를 진행하기보다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개정을 통한 전국 모든 국제중학교의 일괄 일반중학교 전환을 교육부에 다시 한번 제안하고자 합니다.

서울의 2개 국제중학교(대원, 영훈)는 국제화 시대를 선도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조기 유학 및 외국에서 중도에 귀국하는 학생들의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취지로 2008년에 지정되었습니다. 국제중학교는 지정 당시부터 사실상 입시 명문학교 내지 귀족학교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고 사교육 증대의 우려가 있어 강한 반대의견이 제기되었고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에서 보류 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에도 국제중학교는 최초의 설립 취지보다는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 특수목적고나 자율형 사립고에 많이 진학시키는 입시학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초등학교 단계의 사교육과 교육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법령에 따라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 전환이 예고된 현 시점에 국제중은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 과정에 유일하게 남은 서열화된 학교 체제로 사회적 위화감 및 교육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초등학생 시기부터 사교육과 입시경쟁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성화중학교 지정․고시에 대한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기적인 운영성과평가를 통해 자칫하면 상급학교 입시를 위한 파행적 교육으로 흐를 수 있는 국제중이 그 지정 목적에 맞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견인할 책임 역시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2020년 국제중 운영성과평가는 교육부의 평가 표준안이 있는 자사고 평가와 달리 시․도교육청 자율평가로 위임된 평가입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예측 가능한 평가로 학교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을 기조로 2015년의 평가지표와 일관성을 유지하되 5년 간 변화된 교육환경과 학생․학부모의 교육적 요구를 지표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0년 국제중 평가는 2015년 평가와 동일한 평가방식, 영역, 항목을 유지하며 세부적인 변경만 있었으므로 평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우선, 신입생 선발 방식이 추첨제로 전환되어 평가항목으로서 유효성이 없어진 ‘입학전형 영향평가 실시의 적절성’과 같은 지표는 삭제하고, 지정취소 기준 점수와 배점을 조정하였습니다. 교육부의 외고, 국제고 평가 표준안의 협의사항을 준용하여 ‘보통’과 ‘미흡’의 점수를 상향하고 모든 항목에서 ‘보통’평가를 받을 경우의 점수인 70점으로 지정취소 기준 점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성과 책무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반영하여 감사 및 지적사례 지표를 강화하였습니다.

평가 영역 중 ‘교육청 중점 추진 과제’는 지난 5년간 학교평가 및 서울교육주요업무를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해오던 내용을 지표로 설정한 것입니다. 자치활동 및 국제이해교육에 대한 학교의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학생참여 및 자치문화 활성화’,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청 중점 추진 과제 운영’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자치활동 및 국제이해교육’은 특성화중학교 지정계획이 수립된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2020년 국제중 평가는 2015년 평가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사회 변화와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여 서울시교육청에서 꾸준히 추진해온 교육정책을 주요한 지표로 설정․평가한 것입니다. 매년 이루어진 학교평가와 공문 및 주요업무 안내를 통해 공표․추진된 서울시교육청의 주요정책이 평가지표에 반영되는 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일입니다. ‘감사 및 지적사례’역시 2015년부터 유지됐던 평가지표로 충분히 예측가능한 항목이었으나, 두 학교 모두 5년 간의 감사 결과 다수의 처분을 받아 최대 감점점수인 -10점을 받았습니다.

5년 간의 학교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5년 전에 모든 평가지표를 미리 수립하여 학교에 안내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지표로 인해 행정의 탄력성과 안정성을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유형의 학교 평가에서도 평가지표는 ‘평가가 실시되는 해의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의 재량권 범위 안에서 적법한 절차와 공정한 기준으로 운영성과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에서도 평가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등급 기준이나 평가 방법 등은 평가권자인 교육감의 고유한 판단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국제중 지정취소처분 취소에 대해 상급 기관에 상고하지 않는 이유는 장기적인 법적 분쟁으로 인한 학교 교육력 약화가 국제중 재학생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고, 중입 불확실성에 따른 초등학교 학생ㆍ학부모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번 상고 포기를 계기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개정을 통한 전국 모든 국제중학교의 일반중학교 안정적 전환을 다시 한번 교육부에 촉구합니다.

국제중학교의 일반중학교 전환을 통해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의 서열화를 극복하고 공교육의 사회적 책임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에서 학부모가 연간 평균 1,000만원 이상의 학비를 부담하는 구조는 교육의 공공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의무교육 단계에서 국제중학교의 유지는 부모의 지위와 부에 의해 학생들의 교육이 좌우되고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과 더불어 의무교육과정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국제중의 일반중 일괄 전환을 함께 추진하면서 수직 서열화된 교육시스템을 수평적 다양성의 교육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더욱 주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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