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21일 출범 불발 .. 21명 위원 중 1명만 추천
국가교육위원회 21일 출범 불발 .. 21명 위원 중 1명만 추천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2.07.1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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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오는 21일로 예정됐던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불발됐다. 위원회 출범의 핵심 요건인 위원 구성과 사무처 등 직제가 확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18일 교육부는 21일부터 국가교육위원회 법률의 효력은 발생하지만 출범은 여건이 구비 됐을 때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이날 교육부는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21명의 국가교육위원 구성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국회 및 교원단체, 대교협, 전문대교협, 시도지사협의체 등에 위원추천을 요청했으나 남성희 대구보건대 총장(전문대교협 회장) 단 1명 만 추천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회 구성을 위한 각 기관․단체의 추천 상황과 직제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면 이달 21일 출범은 어려우나 조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는 법 시행일인 7월 21일은 법률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으로 21일 이후부터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라서 법 시행일 이후 여건이 구비 됐을 때 출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구성은 대통령 지명 5명(상임위원 1명 포함), 국회 추천 9명(상임위원 2명, 비교섭단체 1명 포함), 교원관련단체 추천 2명, 대교협 추천 1명, 전문대교협 추천 1명, 시도지사협의회 추천 1명 등이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교육부차관과 교육감협의회 대표 등 2명이다. 

앞서, 지난해 7월 20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국가교육위원회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시행령은 올해 5월 9일에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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