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로 복잡해진 국가교육위원회 셈범 .. 대통령 자문기구로 격하?
정권교체로 복잡해진 국가교육위원회 셈범 .. 대통령 자문기구로 격하?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2.05.25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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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 교육거버넌스 개편안 공개

교육부 위상-역할 유지 .. 시행령으로 무력화 시도

대통령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 구상 실현 힘들 듯

입법 단계서 반대했던 국힘, 국교위 힘 빼기 전망
교육거버넌스 개편 구상안 1안, 국가교육위의 정책자문기구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육거버넌스 개편 구상안 1안, 국가교육위의 정책자문기구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오는 7월 21일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가 당초 예상과 달리 대통령 자문기구 수준의 제한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권교체로 여야 셈법이 복잡해 진데다 교육부 개편 및 시도교육감 선거 등 교육거버넌스 변화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국가교육위원회법 입법 당시부터 부정적이었다는 사실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최근 공개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이후 교육 거버넌스 개편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이번 보고서는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가 작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교육위 위상 및 역할과 관련, ▲1안 사실상 정책자문(심의)기구로 운영하는 방안 ▲2안 교육부 보완형 정책기구 방안 ▲3안 기관대립형 정책 총괄기구 방안 등 세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이중 정책자문기구로 운영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내다봤다.

1안은 국가교육위를 예정대로 출범 시키되 역할을 극도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정책자문(심의)기구로 제도화한다는 것이다.

비록 법적 지위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 이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법령 개정을 통해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 변화 시킬 것이라고 예측했다. 대신 교육부는 지금처럼 교육정책 총괄기구로서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교육위 출범으로 교육부 관할 사무가 고등, 평생. 직업교육으로 축소 재편되겠지만 유초중등 교육을 아우르는 정책총괄기로서의 위상은 흔들림없이 유지될 것이란 설명이다.

국가교육위가 자문기구 성격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관측은 국민의힘의 부정적 입장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지난해 6월 10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국가교육위원회법)'의 국회교육위 의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불참,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된 바 있다. 당시 정경의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교육위를 자문기구화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보고서는 이같은 사실을 열거한 뒤 정부와 국민의힘이 국가교육위 위원구성부터 시간끌기를 통해 사실상 자문기구로 기능을 축소시키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강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현실화 시킬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윤석열 정부는 국가교육위를 출범 시키되 ‘식물상태’로 만들어 놓고 교육부로 하여금 정책 총괄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방식이 가장 유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2024년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당이 되면 자문기구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그 이전이라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참여위원회, 교육과정전문위원회 등 산하조직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식의 접근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연구책임자인 김 교수는 “결국 현정부의 교육거버넌스는 교육부가 교육정책의 중심에 서고 국가교육위를 여론 무마 등에 동원하는 일종의 면피기구로 활용할 공산이 크다”고 주장했다.

2안으로 제시된 교육부 보완형 정책기구는 국가교육위가 정부 정책의 일부는 나눠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구조다. 교육부 정책기능의 일부를 나누어 수행하는 또하나의 정책기구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 거버넌스 개편 구상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장애물이 비교적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 윤석열 정부를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3안인 기관대립형 정책총괄기구 방안은 말 그대로 교육부 역할을 대체하는 수준의 국가교육위 구상이다. 특히 정책 기능에 관한한 교육부보다 상위 기관의 위상을 지닌다.

국가교육위는 교육정책 수립, 심의, 평가, 조정 등의 권한을 가지며 교육부는 정책 집행과 교육정책 개발, 제안 등의 기능을 갖는 것으로 구성돼 있다.

보고서는 3안의 경우 대통령이 적극나서 제도화를 추진할 때 가능한 시나리오라면서 현 정부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운게 사실이라고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한편 교육부는 국가교육위 출범과 관련, 오는 7월 21일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위원 구성등에 대한 사항은 조속히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국가교육위원회법)'은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 등 국가교육 발전계획 수립과 국민 의견 수렴·조정을 위해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교육위는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발전계획 수립과 국가교육과정 기준 수립 등을 맡는다. 위원은 총 21명으로 국회 추천 9명, 대통령 지명 5명, 교원단체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추천 1명, 한국전문대학교협의회 추천 1명,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 1명, 교육부 차관과 교육감 협의체 대표자로 구성된다.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 연임 가능하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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