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송 칼럼] 학업중단으로 내몰리는 위기학생
[구자송 칼럼] 학업중단으로 내몰리는 위기학생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2.05.10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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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구자송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대표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들이 늘고 있지만 교육당국의 안이한 대응은 아쉬움을 주고 있다.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들이 늘고 있지만 교육당국의 안이한 대응은 아쉬움을 주고 있다.

2021년 12월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초등학생의 사연

관내 학교로부터 학교사회복지사 선생에게 연락이 왔다. 위기 가족에 있는 학생이 등교 거부 등으로 유급 상황이고 또래 아이들과 비행하고 있어서 학업 진행이 어려운데 상담할 수 있는가 의뢰가 되었다.

학생을 상담하고 학교 측과 논의하였으나 분노조절 장애와 사회적 결핍이 있는 아이라 치유 등에 관하여 함께 노력해 보자고 제안하였다. 이후 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학교, 교육청 위 센터, 본 기관과 논의 후 인정 출석을 할 수 있는 학업중단 숙려제 형식을 빌려서 상담과 수업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약 2달간 수업으로 많은 회복은 되었으나, 이 아이의 촉법소년 재판이 있었는데, 특별교육과정 중 학생의 소지품을 압수당하고 압수 물품을 소멸하여 아이의 분노 조절의 폭발로 아이는 다시 재판이 진행되었다.

본 기관에서는 법원에 아이의 상황 등을 고려해달라는 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아이는 보호관찰소 3주 입소를 하게 되었다. 3월 3일 정식재판을 받고 가정 보호관찰 6개월 명을 받아 현재 유선 확인 전화 등으로 관찰 대상에 학생이다.

3월에 상급 중학교에 입학하였으나 학교에 소문이 나서 아이를 보는 부정적 시선이 아이를 힘들게 하였다. 1학년 학년 부장은 학교의 안전을 위해 아이를 관찰하기 시작하였고, 아이는 이를 인지하게 되었다.

그러던 3월 17일 상담 후 조퇴하라는 학교관리자의 명을 받고 조퇴를 하려고 하였으나, 1학년 학년 부장은 무단 조퇴라는 이유로 아이의 휴대전화기를 돌려주지 않고 아이는 휴대전화기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학교는 끝내 돌려주지 않았다.

아이는 분노가 폭발하여 자신만의 세계에 몰입하여 욕을 하고 감정이 폭발하게 되었다. 학교는 바로 학생의 부모님에게 전화하여 아이를 데리러 오라고 하였고, 학부모와 본 기관은 함께 학생을 데리러 가게 되었다.

학교는 부모님이 오신 후에야 가방과 휴대전화기를 돌려주었고, 아이가 욕한 부분 등 문제점을 설명하였다. 학부모는 아침에도 담임선생님에게 문자도 드리고 소통하여 아이의 상태를 지켜봐 달라고 하였는데 이런 상황이 안타깝다고 하였다.

학교는 당시 담임, 학생부장, 교감, 학부모, 상담 기관 등 참여하여 학업중단 숙려제의 의견을 공유하였다. 다음날, 피해 교사(1학년 학년 부장)는 교권 침해로 학생을 재소하였고, 병가를 시작하였다.

학교는 학부모에게 등기우편도 없이 문자로 교권 침해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하라고만 하였으나. 최종 학교 측은 절차적 부분 문제로 3월 28일 우편을 받도록 하였고, 학부모는 3월 29일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학교는 3월 29일 학교 상담교사가 3월 17일 사안을 상담하여 이 상담내용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공유 된 거로 보이는 회의록이 보였다. 학부모는 3월 29일 일반 상담을 하는 걸로만 알고 있었다고 했다. 이후 4월 1일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고 결국 아이는 출석정지 5일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학부모는 휴대전화기를 돌려주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로 분노가 폭발한 아이의 특수 상황은 고려 없이 반성이 없다는 이유로 중징계 한 부분에 억울해하였다. 이후 학부모는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진행하고 있다.

학부모는 아이의 상황을 정리해본 후 아이가 정서적 학대와 인권침해를 받은 걸로 보여 정서적 아동학대 등으로 고소장을 작성 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나 수사기관은 다시 법률적 검토를 하라고 반려하였다. 휴대전화기 등 문제가 자칫 결과에 따라서 무고가 될 수도 있다는 신중한 의견을 준 것이다.

또한 변호사 등의 의견들을 반영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는 게 좋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이후 학부모는 사법기관의 벽을 느끼고 구제 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의하여 인권침해 진정을 진행 중이다. 같은 사안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이 만들어 내는 파행의 결과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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