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세 칼럼] 윤석열 정부, 문재인이 망친교육 조속히 개선 해야
[조금세 칼럼] 윤석열 정부, 문재인이 망친교육 조속히 개선 해야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2.03.22 21: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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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세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회장
조금세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회장

1.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교육정책

문재인 정권 출범 5년만 에 보통교육은 회생 불능 상태에 빠져있다. 전국 14개 시도 진보교육감들은 문재인 정권의 교육정책 하수인이 되어 지금까지 철저히 동조하여왔다.

문정권의 잘못된 교육정책을 열거하면 평등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초·중·고 학력평가 축소 및 폐지로 인한 심각한 학력저하 현상, 일명 전교조 거점학교로 칭하는 혁신학교 확대,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한 내부형 무자격교장 공모제 확대, 2025년부터 자사고 및 특목고 폐지, 성급한 고교학점제 실시 등이 있다.

또 교육감에게 사립교사선발권 부여,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로 인한 교육부 무력화, 무분별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진보 좌파 성향 교육감의 이념교육 실시, 정권의 입맛에 맞는 특정 교원단체 출신 인사 중용 및 보수 성향 한국교총 경시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특히 총체적 학력 저하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학력 격차 심화 현상은 심각한 상황이다. 민주당 정권의 우군확보를 위한 혁신학교와 무자격교장 공모제 교장선발은 교원사회의 분열과 사기 저하로 이어져 교육을 황폐화 시키고 있다.

2021년 기준 혁신학교 수는 총 2165개교 이다. 특히 경기도의 혁신학교 수는 931개교, 서울 236개교, 전남 132개교, 충남 104개교, 경남 91개교, 전북 90개교, 광주 62개교로 진보교육감 지역이 현저히 많다. 혁신학교는 전교조 출신 무자격교장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별예산 지원도 많아 2018년 509억5천100만원, 2019년 589억1천4백만원, 2020년 644억5천만원, 2021년 756억5천5백만원을 지원하였다. 한 학교당 평균 3490만원에 달한다.

가뜩이나 교육환경이 부실한 학교가 전국에 산재해 있는데 자신들의 우군확보를 위해 이렇게 비교육적 행위를 하고 있으니 보통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만무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오늘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수월성 교육을 통한 인재확보를 차단하는 자사고 및 특목고 폐지정책은 대표적인 문재인 정권의 졸속교육정책이다.

2. 윤석열 정권의 향후 교육정책 성패는 로드맵과 의지에 달려있다.

2022년 시도 교육청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82조6천9백1억8천만원이며 경기도교육청 19조1959억원, 서울교육청 10조5천8백8십6억원, 경남교육청 6조495억7천만원, 경북교육청 5조1161억5천만원, 부산교육청 4조 8753억4천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렇게 교육예산이 많은 이유는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 내국세의 20.79%가 배당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고등교육기관인 4년제대학, 전문대학 예산지원까지 고려하면 모든 국가 부처 중 교육부 예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예산이 정부 부처 중 가장 많은 이유는 교육이 국가발전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국가는 국가발전과 미래를 위해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광복 후 세계 최빈국에서 불과 75년만에 세계 10대경제대국으로 도약한 원동력은 이승만 대통령의 교육입국 정책과 박정희대통령의 공업입국 정책으로 인한 우수인재 양성과 선진기술축적이 가장 큰 요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우리 교육이 너무나 많이 추락하였다.

다행히도 이번 대선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자주국방을 천명하는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교육을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과 교육자들은 윤석열정권이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교육정책을 조속히 정상화 시키기를 열망하였으나 작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과 정부 부처 명칭 논의에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 국민들의 교육열에도 불구하고 보통교육이 학부모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진보정권의 유지를 위한 도구화와 역대 교육부 장관이 보통교육의 문외한인 정치인 출신, 행정고시 출신 일반직, 보통교육의 이해도가 낮은 교수 출신들의 임명과 교육부가 정통교육계 출신들 보다 일반직이 교육부 중요 보직을 장악하다 보니 교육 현장과 유리된 정책들이 남발되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인수위에 교육전문가가 완전히 배제된 데 대해 교육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더욱 놀라운 것은 과학기술교육부 신설론과 심지어 교육부 폐지론 까지 흘러나오고 있으니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일부 정치인과 소수 유학파 교수들은 교육부의 보통교육을 시도 교육청에 이양하고 고등교육을 교육부에 남겨두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발상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지금도 14명의 진보교육감이 보통교육을 쥐락펴락하는 상황에서 보통교육의 완전한 지방 이양과 교육부의 축소는 위험한 발상이다. 윤석열 정권은 교육입국으로 오늘의 풍요를 가져온 것을 거울삼아 문정권의 잘못된 교육정책을 조속히 시정하기를 바란다.

3.현행 교육감 직선제 문제점

교육감 직선제가 2007년 부산을 시작으로 처음 실시된 이후 벌써 14년이 경과 하였다.

교육감 직선제는 당초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간선제로 인한 학연, 지연, 혈연 및 금품 향응 등 부작용을 탈피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그러나 본래 취지와는 달리 과도한 선거비용, 후보자 난립과 혼탁 선거, 진보와 보수 이념대결 심화, 낮은 인지도와 주민의 무관심으로 인한 대표성 문제, 인기영합주의 및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갈등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해 왔다.

그리고 일선 교육 현장에서도 이념에 사로잡힌 진보교육감의 무리한 교육정책으로 학부모와 교육 당국, 보수 교원단체와 진보교육단체 간 끊임없는 갈등을 초래하였다. 사실 교육감 직선제는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제도이긴 하나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상존하여 시급한 개선이 불가피하며 이 제도가 존속될수록 국론분열과 국가발전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①과도한 선거비용 문제

지난 2018년 6월 13일 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은 서울특별시 34억 9400만원, 부산광역시 14억9600만원, 경기도 41억 7700만원, 경상남도 17억 700만원, 전국평균 14억 1700만원이 책정 되었다. 이렇게 과도한 선거비용은 유능한 후보자 진입을 막고 있으며 당락을 떠나 모든 후보자들에게 엄청난 개인적 부담을 주고 선거비용 마련을 위한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선거가 끝난 후에 유효 투표의 15%를 상회하는 경우 후보등록 기탁금을 포함하여 선거비용 100% 지급, 10%~15% 사이 선거비용 50%를 보전받을 수 있으나 모든 선거비용을 전부 보전받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실제 자신이 사용한 선거비용의 80% 내외 정도 보전받다 보니 선거 후 엄청난 부채를 안게 되고 10%미만 후보자는 한 푼도 받지 못하다 보니 경제적 파탄에 몰리는 사람이 부지기수이다.

교육계에 회자 되는 말 중에 교육자가 가장 빨리 망하는 방법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교육감 당선자 중에도 각종 부정으로 도중 하차하는 교육감이 생겨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전국교육감 선거비용이 총 241억으로 이 비용 모두가 시·도 교육청 예산에서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학생교육에 활용할 예산이 선거비용으로 지출되어 교육예산의 부족을 초래하여 일선 학교의 교육환경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

②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 문제

교육감 입후보 자격요건 완화로 교육의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발전을 위해 적격성을 가진 인사보다는 대중적 인기가 높고 사회적 지명도가 높은 인사가 교육감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 졌다. 또한 정치인 출신이나 대학교수 출신이 교육감에 많이 진출하고 있다.

사실 교육감 적격자는 보통교육의 전문성이 풍부한 인물이 가장 적합하다. 그러나 현재 교육감 입후보 자격요건은 현직 교원은 입후보 할 수가 없고, 입후보 하고자 하면 현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 반면 대학교수 출신은 적을 두고 입후보 할 수 있으며 당선 후 임기가 끝나면 다시 복직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정말 잘못된 제도이다.

③교육감 직선제의 대안

*공동등록형 주민직선제

공동등록형 주민직선제는 교육감 후보와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와 공동등록과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공동으로 등록한 사실을 투표용지에 표기하는 주민직선제 방안이다. 공동등록형 주민직선제는 교육감과 교육정책이 유사한 교육감 후보자와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자 간 공동등록으로 후보자 난립을 막고, 후보자의 중도 사퇴를 막을 수 있으며 선거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므로 선거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교육감 후보자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공동 등록된 후보자가 동시에 당선되는 경우 시·도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의 불협화음으로 인한 정책상 혼란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주민이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와 교육감 후보자 각각에 대하여 투표하기 때문에 직선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시·도 광역단체장과 러닝메이트형 주민직선제

시도 광역단체장이 출마하면서 교육감 후보자를 러닝메이트를 지정하여 주민의 선택을 받는 제도이다. 이 방안은 덕망이 높은 교육전문가가 선거에 의한 상처를 비교적 덜 받고 러닝메이트로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러닝메이트형 주민직선제 하에서는 교육감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혼자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점에서 과도한 선거비용을 줄일 수 있고, 시·도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간의 정책 노선에 갈등을 초래하지 않고 효율적인 연계를 할 수 있다.

현행교육감 직선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선거제도이다. 그리고 이 선거제도를 존속하면 우리 교육의 국제경쟁력도 저하되고 교육 주체인 학부모, 교원, 학생 간에 많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정파를 초월하여 국가장래를 위해 하루빨리 교육감 직선제 개선에 뜻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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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민 2022-03-24 09:13:00
좋은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