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연 칼럼] 교육부 폐지, 미래교육의 해법인가?
[조대연 칼럼] 교육부 폐지, 미래교육의 해법인가?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2.03.17 2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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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조대연 고려대교수
조대연 고려대교수

[에듀프레스] 대통령 인수위원회 구성에 교육 패싱 논란으로 오랜만에 교육계는 한 목소리로 백년지대계의 교육을 홀대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후보들이 내건 공약과 토론회에서 교육문제가 큰 이슈로 부각되지 못했다.

최근 많은 언론에서 교육부 폐지 또는 통폐합의 가능성을 예상하기도 한다. 그러나 교육부의 역할과 기능은 새로워져야지 폐지나 통폐합으로 우리 교육의 미래는 꿈꿀 수 없다.

우선 당선자는 국민과 함께 민간이 참여하는 대통령실을 만들고자 공약했다. 각 분야의 민관합동위원회를 통해 이를 실현할 예정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국가교육위원회가 오는 7월 출범한다. 즉 달라질 대통령실, 법적 기구로서 새롭게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간 중앙정부의 교육분야 거버넌스에 대해 역할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첫째, 대통령실의 교육분야 민관합동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면,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 가운데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과 조정’기능이 충돌될 가능성이 있다.

교육정책에 대해 비전과 큰 틀에서 방향 수립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가교육위원회간 역할 조정이 필요하며 여소야대 국면이지만 국가교육위원회 법 개정 등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교육정책의 비전과 방향이 결정되면 예산확보, 국회 대응, 정책사업운영 및 평가 등 정책을 추진하고 법령에 있는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가 필요하다. 이미 국가교육위원회 법이 제정될 때 교육부와의 기능 조정은 이루어진 상태이다.

대통령실에서 결정된 교육관련 비전과 방향을 실천하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주요 역할을 지원할 주체로서 교육부의 기능은 여전히 필요하다.

셋째, 지방교육자치 강화에 따른 지역 격차가 발생하고 국가수준에서 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예를 들면, 교육관련 법과 제도, 예산, 교원정원, 교원 양성 및 재교육, 교육격차 해소, 학교밖 청소년 지원 등이다.

지금까지 교육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보다 교육현장의 발전을 위한 의견들이었고 현장의 의견을 담아 교육부가 기존 행정의 전문성 보다 내용의 전문성을 갖춰야 할 때이다.

넷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고등교육의 질적 제고, 대학의 위기 등 산적한 대학교육의 현안을 해결하고 신산업 인재육성과 평생교육을 통해 국민의 역량향상을 주도할 중앙정부의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인재육성은 여러 부처가 추진하고 있고 평생교육은 지방행정조직에 기능이 분산되어 있기에 이를 총괄하는 교육 주관 부처가 필요하다.

학교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교육은 성장의 원동력이었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이다. 인수위원회에 학교교육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있으나 전문위원회에 교육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교육부의 미래지향적인 현장을 중시하는 역할 변화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회를 갖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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