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하라” 대선 공약 요구
교원단체,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하라” 대선 공약 요구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2.03.0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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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와 실천교육교사모임, 새학교네트워크, 좋은교사운동 등 교원단체 대표들이 3일 국회 정문앞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전교조 제공
전교조와 실천교육교사모임, 새학교네트워크, 좋은교사운동 등 교원단체 대표들이 3일 국회 정문앞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전교조 제공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이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선거 공약에 포함해 줄 것을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했다.

전교조와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등 4개 교원단체는 3일 오후 국회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의 근무시간 이외의 정치활동 보장을 공약으로 전면 내걸고 학교 내 민주시민 교육의 교두보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50만 교원에게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돌려주는 일이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한 발 앞으로 이끄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 근거로 제시되는 헌법 제31조 4항 ‘교원의 정치적 중립’ 규정은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지, 교사의 기본권인 정치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 교원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정치적 금치산’ 상태에 있다”고 지적하고 “정당 가입, 정치자금 후원, 선거운동은 고사하고 학교 밖, 수업 외에서 사적으로 행한 사소한 정치적 표현조차 정치활동으로 낙인찍혀 사법처리 대상이 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 지난 2016년 총선 과정에서는 SNS에 정치 관련 기사를 공유했거나 ‘좋아요’를 눌렀다는 이유로 교사 70여 명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당했고 검찰은 이 가운데 19명을 기소했다. 근무시간 외에 개인 SNS라는 사적 공간에 글을 올린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한편 전교조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사무실에서 올해 사업 계획을 내놓고 "학급당 20명 상한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교육 의제에 포함해 정책 협약을 하고 선거 후 인수위를 통한 법제화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급 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교육감 선거에 공약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이외에 ▲ 입시경쟁 교육 해소·대학서열 해체 ▲ 교원 정치기본권 쟁취 ▲ 학교 업무 정상화 ▲ 교원 정원 확대 등의 사업계획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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