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상담실] ①아동학대로 고소하고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했다면 ...
[교직 상담실] ①아동학대로 고소하고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했다면 ...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2.02.28 2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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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학대 혐으로 고소 고발 당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부적절한 교육행위도 있지만 누명을 쓴채 고통받는 교사들이 많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유치원에 근무하는 A 교사는 교육활동 중 자주 교실 밖으로 돌아다니는 원생 B(만 5세)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 사안이 발생한 날에도 A 교사가 바깥에서 돌아다니는 B를 붙잡았는데, 도망가려하다가 미끄러지며 뒤로 넘어졌다.

순간 쿵 소리가 났으나 외상이 없어서 일단 아이를 진정시키며 경과를 지켜보았고, B는 이내 괜찮다고 다시 뛰어다녔다. 아이의 상태를 보아 부상이나 응급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 B교사는 곧 보호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 상황을 알려주고는 업무를 계속했다.

그런데 하원 후 보호자로부터 B가 어지러워하여 병원 응급실에 데려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후 보호자는 A 교사가 응급상황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물었고, 위자료(합의금) 명목의 돈 2,000만원과 B교사의 전근을 요구했다.

이를 거부하면 아동학대로 고소하고, 자신들이 잘 아는 지역 유력인사들을 통해 채다시 교직에 설 수 없도록 할 것이라 경고했다.

A 교사는 아이의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유력인사를 동원해 교직을 박탈시키겠다고 경고하고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요구하는 보호자의 행태를 교원에 대한 협박이라 여기고, 유치원에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보호자는 아동학대 피해자에게 어떻게 교육활동 침해 행위(협박)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며 더욱 공격적으로 A교사를 몰아세웠다.

이 사례는 교육부 교육활동보호메뉴얼에 예시된 내용이다. 이 내용처럼 교원에 대해 아동학대 고소와 민원(진정)을 예고한 것이 협박이 될 수 있을까? 정당한 권리행사와 협박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동학대 행위가 명백히 아닌데도 형사 고소나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교원에게 공포심을 주는 것은 협박에 해당한다.

반면 교원의 아동학대 행위가 있었다면 이에 대해 형사 고소나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서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

그러므로 교원의 아동학대 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학교나 교권보호위원회가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한 수사기관, 관할청의 수사·조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전이라도 교원에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벗어난 해악을 고지한다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협박) 사안으로 대처할 수 있다.

B 교사의 사례는 아동학대 사안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합의금으로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지역 유력인사를 통해 교직에 설 수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정도나 범위를 넘어선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수사·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협박)로 다뤄질 수 있다.( 자료출처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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