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중지’ ‘등교가능’ .. 코로나19 상황별 등교기준은?
‘등교중지’ ‘등교가능’ .. 코로나19 상황별 등교기준은?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2.02.10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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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별 등교기준. 자료 교육부
코로나19 상황별 등교기준. 자료 교육부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코로나 19 방역체계가 학교중심으로 바뀌면서 학생 및 교원들의 등교 또는 출근 기준이 달라진다. 격리 기간이 7일로 단축되는 것은 물론 PCR검사 결과 음성이라도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으면 학교장이 등교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인정 결석이 인정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동거인이 재택치료 대상인 경우 백신접종 완료자가 아니면 7일간 등교중지가 된 것도 새롭게 만들어진 기준이다.

교육부는 10일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를 통해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본인이 확진자인 경우는 백신접종 완료 유무에 관계 없이 7일간 격리하고 등교(출근) 중지된다.

하지만 본인이 밀접접촉자 이면 접종 완료 여부에 따라 등교(출근) 상황이 달라진다. 백신접종 완료자는 7일간 수동감시 대상으로 분류돼 등교(출근)가 가능하다. 반면 백신접종 미완료자는 7일간 격리되고 같은 기간 동안 등교(출근)가 중지되고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접종완료자는 성인의 경우 3차 접종까지 마친 경우이며 청소년은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2차 접종을 마친 직후부터를 접종완료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교육부가 질병청에 질의해 논 상태다.

본인의 동거인이 확진자이거나 재택치료자인 경우, 접종완료자이면 등교(출근)가 가능하다. 그러나 미완료자는 7일간 격리해야 하고 등교(출근)도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동거인이 밀접접촉자 이면 접종완료자와 미완료자 상관없이 모두 등교(출근)가 가능하다. 다만 동거인 밀접접촉자 지정일 및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또 등교(출근)중지 상황에서 학생 또는 교직원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학생은 등교중지 기간을 출석인정 결석 처리하고 교원은 결근 대신 병가나 공가 처리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교자체조사 결과 밀접접촉자 후속 조치 방안도 새롭게 마련했다.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1회 실시한다. 무증상자는 7일간 신속항원검사를 3회 이상 실시한다.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더라도 유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학교장이 “등교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교육부는 동료 학생이나 직원들에게 감염시킬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등교중지 명령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급식 실시과정에서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급식실 칸막이 설치와 지정좌석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급식을 하는 동안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교실에서 점심을 먹는 교실 배식과 시간차를 두고 급식을 하는 시차급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3월 집중방역기간 동안에는 배식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덮밥류와 간편식을 제공하고 급식 종사자에게는 반드시 KF80이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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