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교권침해 학생 학급교체-강제전학 가능해 진다
심각한 교권침해 학생 학급교체-강제전학 가능해 진다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7.02.0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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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 학교폭력과 같은 수준 처분

앞으로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서 학급교체나 강제전학을 보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훈현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9일 폭행, 모욕, 성희롱 등 교권을 침해하는 반윤리적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경우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따른 법률상 학교 폭력 가해학생과 마찬가지로 전학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경우도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마찬가지로 학교장이 학급교체나 전학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피해교원을 보호하고, 갑작스러운 담임 교체 등의 피해를 입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전학 조치 전에 반드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였고, 강제전학에 대해서도 퇴학과 같이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에 대한 권리 구제 절차를 함께 규정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하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 봉사, 출석정지, 퇴학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만 있고 해당 학생의 전학이나 학급교체를 허용하고 있지 않아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교원을 다른 학교로 전보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는 갑작스러운 담임 교체 등으로 가해학생이 아닌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해교원이 전보를 원하지 않을 경우 가해학생과 계속 직면함에 따라 교육활동 보호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단계적 징계 조치 미흡으로 인해 퇴학처분 남발 등의 우려가 있다.

 한편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교권침해와 피해교원에 대한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폭행, 폭언 욕설, 성희롱, 수업방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건이 교육부에 접수된 것만 약 3만여건(29,59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현황으로는 교사에 대한 폭언폭설이 18,346건(61.9%)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업진행 방해가 6,224건(21%), 폭행 507건(1.7%), 교사 성희롱 449건(1.5%)순이었으며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도 470건에 달했다.

특히 교사 성희롱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해 교원의 사기 저하는 물론 학생의 학습권 침해도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반면 피해교원들에 대한 보호조치는 대단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피해교원들에 대한 조치’ 를 보면 전보나 화해 등이 전체 1,789건 중 1,364건(76%)으로 대부분 소극적 조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가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여 경력과 호봉, 봉급이 인정되는 ‘공무상 병가’가 58건(%) 학교장 재량에 의한 ‘일반 병가’를 신청한 경우가 332건(%)으로 약 6배 이상 많았으며 공무상 휴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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