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학부모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 4회로 확대 .. 교총, “실효성 없다” 반대
교원·학부모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 4회로 확대 .. 교총, “실효성 없다” 반대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2.01.0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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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김민정기자] 학생과 교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 2회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한국교총이 학교에 업무부담만 가중시킬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의힘 조경태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 1회 실시하던 것에서 2회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 의원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지속됨에 따라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의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며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횟수를 학기별 1회 이상에서 학기별 2회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에서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는 동의하지만 과중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는 학교 현실을 감안, 내실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학부모의 경우 생업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직접 참여가 어려워 온라인, 가정통신문 등의 교육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고 전제하고 학부모 대상 교육 횟수를 늘리면 맞벌이 부부 등 참여 연수가 어려운 경우 오히려 더 부담만 생기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방교육 횟수를 늘리는 것은 오히려 학생, 학부모, 교직원, 학교의 피로감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학교가 실시하는 연수가 강사, 내용이 천편일률적일 수밖에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동석 교권본부장은 “현재 학교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뿐만 아니라 총 17개의 법정의무 연수를 이행을 하기에도 큰 부담과 어려움이 있다”며“진로·진학 상담까지 진행되는 점을 감안할 때 법정의무 연수도 포화상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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