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부터 3년간 대학·전문대학 257개교 1조 1970억 재정지원
교육부, 내년부터 3년간 대학·전문대학 257개교 1조 1970억 재정지원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12.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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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교육부가 내년부터 3년간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233개교에 1조 1970억 원을 재정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해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된 일반대학 136개교, 전문대학 97교이다. 여기에 올해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탈락했던 인하대 등 일반대 6개교와 전문대 7개교가 추가로 포함된다.

교육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2024년 대학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재정지원 규모는 일반대학 153개교에 7950억원, 전문대학 104개교 4020억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우선 대학이 자체 보유한 자원과 사업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성과 지원을 강화한다.

사업비 운용 계획 및 실적이 우수한 대학은 사업비 집행 자율성을 추가 확대하고, 사업 2·3차년도에는 대학 자율혁신 성과 평가 결과가 우수한 곳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각 대학이 자체 여건에 맞는 입학정원 감축 등 적정 규모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경우, 지원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권역별 유지충원율 점검을 통해 2022년도 대학별 컨설팅을 실시하고, 2023년도에는 권역별 유지충원율 하위 대학에 적정 규모화를 권고할 계획이다. 만일 권고를 받은 대학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비 지원을 중단된다.

대학의 공공성·투명성 확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적 역할의 확대와 공유·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간, 지역사회와의 연계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 말 사업 기본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대학 운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대학 중 일부에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일반대학 6곳에 180억 원 규모를, 전문대학 7곳에 약 140억 원 규모로 지원할 방침이다. 최종 선정 결과는 내년 5월 발표된다.

교육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내년에 실시하는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도 확정해 발표했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유형에 따라 재정 지원사업 참여 및 국가 장학금 등 정부 재정지원에 제한을 받는다.

앞서 교육부는 '202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실시해 18개교(일반대학 9곳, 전문대학 9곳)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했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도 2022학년도 평가와 동일하게 교육여건과 성과 등 주요 정량지표를 활용해 절대평가 방식에 따라 지표별 최소기준(지표값 분포의 하위 10% 수준) 달성 여부를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학령인구 급감과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 3개 지표는 한시적으로 최소기준을 조정해 권역별(수도권·비수도권) 하위 20% 대학만 지표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 미충족 지표 수가 3개인 경우 제한대학 Ⅰ유형으로, 4개 이상인 경우 Ⅱ유형으로 지정된다.

재정지원 제한대학 Ⅰ유형은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신규 신청 및 지원이 제한되고, 신·편입생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제한 및 일반 학자금 대출 50%가 제한된다.

재정지원 제한대학 Ⅱ유형은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신규 신청 및 기존 사업 지원도 제한되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모든 유형에 신·편입생 지원이 100% 제한된다.

교육부는 내년 5월 중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가능대학'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며, 해당 조치는 2023학년도 1년 동안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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