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교사제 폐지 되나 .. 경기도교육청 “실효성 없다” 폐지 권고
원로교사제 폐지 되나 .. 경기도교육청 “실효성 없다” 폐지 권고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12.2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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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원교교사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경기도교육청이 공식 제기했다. 교육부도 폐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9일 원로교사제에 대한 성과감사 결과를 통해 ‘원로교사 제도 폐지’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법률개정 이전까지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즉시 개선할 사항으로 ▲수업역량 및 역할 수행의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는 원로교사 임용전 사전연수 운영 ▲학교 교육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 기준 ▲법령의 범위내에서 주당 최소수업시수 기준 제시 ▲배치기준 ⑤임지지정 기준 ▲별실 제공 폐지를 제시했다.

1994년 교장 임기제와 더불어 시행된 원로교사 제도는 5.31 교육개혁, 혁신교육 등 교육대전환을 지나오는 동안 수평적 교직문화, 학생중심ㆍ학교중심 교육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울러 법령에 제시된 원로교사의 역할 및 우대 조항은 실효성이 떨어져 학교교육활동에 기여하지 못하고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는 91%의 교원이 원로교사제의 폐지 및 개선을, 75%의 교원이 원로교사제 우대에 대해 폐지 및 개선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원로교사의 역할, 주당수업시수, 배치, 임지지정, 별실 제공 등 명확한 기준 마련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많았다. 특히 징계를 받은 교(원)장을 원로교사로 우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다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또  원로교사제는 교(원)장의 교육경험을 교단에서 활용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수업, 소속 교사의 멘토 역할, 학교 운영의 자문 등에서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로교사제 유지에 대한 의견으로 교원의 정년보장, 선배 예우 등이 있었으나 선배 예우는 학교 문화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

교육청 관계자는 “원로교사제를 비롯한 모든 교육제도와 정책은 학생과 현장을 중심에 두고 실시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학생성장 및 학교현장에 기여하지 못하는 제도와 정책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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