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승진 까다로워 진다...연공서열 높아도 평판 나쁘면 탈락
교장 승진 까다로워 진다...연공서열 높아도 평판 나쁘면 탈락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7.01.31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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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대구 등 새로운 임용방식 검토... 교육부도 긍정 평가

학교현장에서 동료로부터 인정받는 교원이 교장·교감이 되는 새로운 형태의 승진 임용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력과 근평 등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에서 인성이나 온라인 평가, 집단토의 등을 평가 척도로 활용, 교장·교감 승진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교장·교감 승진을 희망하는 교원은 종전보다 더 까다로운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셈이 됐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교장·교감 승진대상자 선발 때 동료교원과 학부모의 평판도 및 학교구성원과의 소통 등 인성 영역을 평가 도구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원과 학생, 학부모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들의 요구를 학교 경영에 반영할 줄 아는 교장·교감을 선발, 권위적인 학교문화를 걷어내기 위함 이라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교장·교감 승진대상자 선발 때 인성 평가를 강화하고 소통 역량를 중시하는 선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학교구성원들이 반대하는 경우 교장이나 교감 승진에서 탈락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이같은 교장·교감 임용방식이 현행 교원승진규정 등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도 지난해 12월 학교현장에서 동료로부터 인정받는 교원이 교장과 교감이 되는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교감 선발 때 면접시험이 강화된다. 또 교감 근무평가 시 온라인 동료평가 반영하기 위해 재직하고 있는 학교 교사들이 교감의 직무 수행 과정에 대한 온라인 평가를 하고, 이 결과를 각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참고하여 근무평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대구교육청는 지난 12일 발표한 인사제도개선안을 통해 올 9월부터 학교장 승진 후보자가 역량평가에 합격하지 못하면 승진에서 탈락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경력을 쌓은 교감이 교장 연수를 받아 자격증을 취득하면 순서대로 교장으로 보냈지만 앞으로는 자격증을 취득해도 역량평가에서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 얻지 못하면 승진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역량평가에서 낙제할 경우 교장 임용이 1년간 유예된다”며 “승진대상자 3배수 이내에서 탈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어서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다”고 말했다.

주무 부처인 교육부는 이같은 교장·교감 임용방식 변화에 호의적이다.

교육부관계자는 "연공 서열이 아닌 인성이나 역량평가를 통해 우수한 교장을 임용하려는 노력은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한다"면서 "공정성만 확보된다면 전국적으로 통일된 프로그램을 마련,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같은 내용의 교장·교감 임용 개선안은 전국교육감협의회와 같은 통로를 통해 교육부에 공식 건의될 예정이어서 이르면 내년부터 상당수 교육청들이 새로운 승진시스템을 교원인사에 적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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