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 심사, 특정단체·특정인사 연관성 언급하면 10% 감점
교장공모 심사, 특정단체·특정인사 연관성 언급하면 10% 감점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10.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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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올해부터 교장공모제 심사에서 특정 단체출신이나 특정 인사와의 관계를 언급하는 내용이 드러나면 만점의 10% 이상 감점된다.

또 심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출제위원의 동선은 물론 외부접촉이 철저히 차단되고 관리위원과의 접촉도 금지된다.

올해 인천시교육청에서 발생한 내부형 교장공모제 면접 문항 유출에 따른 후속조치로 교육부가 내놓은 지침이다.

교육부는 최근 시도교육청에 전달한 2022학년도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을 통해 심사의 공정성과 철저한 보안을 주문했다.

추진계획은 먼저 특정단체 및 특정인사와의 관계를 자기소개서나 학교경영계획서 등에 적시하는 경우 만점의 10% 이상을 감점한다. 10% 이내에서 감점하도록 했던 종전 기준을 상향조정한 것이다.

공모 심사에서 만점의 10% 이상 감점 되면 사실상 탈락이나 다름없다는 게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

이는 내부형교장공모제가 교육감 코드인사 또는 특정단체 출신이 독식한다는 지적을 의식한 기준 강화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과 정경희(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2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인천의 교장 공모제 임용 인원 217명 가운데 143명(65.8%)이 전교조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시교육청 면접 문항 유출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강화된 관리 방안도 나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출제위원과 관리위원 간 접촉이 금지되고 심사 문항 보안을 위해 심사위원 동선 비공개는 물론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다.

아울러 교장공모 심사 때 외부인사들의 참관을 확대, 학교 및 교육청 심사에서는 학부모와 교원은 물론 교원단체 관계자들의 참관을 허용한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이외에  교육부는 올해부터 교장자격증이 없는 평교사 교장은 내부형 신청학교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교육청에 두는 공모교장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인원을 7명 이상으로 확대했다.

내년 3월1일자 교장공모는 다음달 중 학교별로 공고를 낸후 학교단위 공모교장심사위원회 심사와 교육청 심사를 거쳐 내년 1월중 후보자를 선정하게 된다.

앞서 인천에서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 비리에 연루된 도 교육감의 전 정책보좌관 A씨와 초등학교 교사 B씨 등 6명이 기소돼 최근 6개월∼4년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현직 초등학교 교장 신분으로 교장 공모제 시험 출제 위원을 맡았고, B씨가 원하는 문제를 미리 전달받아 2차 면접시험 때 출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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