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희망교육연대, “사립학교법 개정은 반민주적 행태” 규탄 성명
국민희망교육연대, “사립학교법 개정은 반민주적 행태” 규탄 성명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8.26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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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사립학교법개정안 철회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지난 19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신규 교원 채용 시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고 관할청의 징계 요구 대상자를 학교장에서 교직원까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사립학교법개정안 철회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지난 19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신규 교원 채용 시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고 관할청의 징계 요구 대상자를 학교장에서 교직원까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교육계 반발로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교원과 학부모,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국민희망교육연대는 26일 “사립학교법 개정은 여당의 입법족주를 위한 또하나의 악법”이라며 “사학의 자율권을 박탈하는 반민주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희망교육연대는 성명에서 “사학의 비리는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지만 조국 일가의 웅동학원 채용 비리를 미온적으로 처리해온 집권여당이 사학재단의 비리를 근절시키겠다는 명분으로 법개정에 앞장서는 것은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이어 “현재 감사원 고발로 서울, 인천, 부산교육감이 교장 공모제 면접시험지 유출 및 교사 불법채용 비리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육감에게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 권한을 일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사립학교 교사채용시 필기시험 교육청 강제 위탁에 대해서는 사립재단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박탈하는 것이며 명백히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민희망교육연대는 “이처럼 위헌의 소지가 있는데도 여당이 이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사립재단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며 지극히 권위주의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대한민국 교육발전에 헌신해온 사학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사학을 적폐로 몰아 비리근절이란 명분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한다고 정부와 여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헌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사립학교법을 처리 할 경우 모든 단체와 연대하고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동원해 대한민국 교육정상화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기사제보 edupres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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