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달 교수, “사립학교법 개정은 의회독재 .. 사학 자주성 지켜야"
조영달 교수, “사립학교법 개정은 의회독재 .. 사학 자주성 지켜야"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8.2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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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위탁채용은 교육감 코드맞는 '정치교사' 임용 수단 될 것"
조영달 서울대교수
조영달 서울대교수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사립교원 교육청 채용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25일 새벽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 보수진영의 반발이 거세다.

조영달 서울대교수는 사학의 자주성을 말살하는 의회 독재라며 신독재 반대투쟁이 시대적 과업이 됐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이날 사립학교법 법사위 통과 직전 배포한 자료에서 사립교원을 교육청이 임용토록한 법 개정은 헌법이 규정한 자주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사학의 존립을 위협하는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 "사립학교법의 개정은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도전이다. 심하게 말하면 다수결을 앞세운 ‘의회 독재’"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조 교수는 “교육청이 사립교사를 임용토록 한 것은 시도교육감의 정치성향에 맞는 편향적 교사를 사립학교에 임용하려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며 “일부 사학의 비리를 문제삼아 사학교원 채용에 정치색을 입히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중주의 의회독재’를 막는 신독재 반대 투쟁은 이제 시대의 과업이 됐다”고 강조한 뒤 “이를 막지 못하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빛을 잃게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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