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조민씨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조국 딸 조민씨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1.08.24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대 김홍원 부총장이 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본관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대 김홍원 부총장이 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본관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에듀프레스 김민정기자]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조씨의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산대는 24일 오후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전원 입학 취소로 조씨의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면허 자격을 취득하려면 의학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자가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학측은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고 명시 돼 있다며 이를 근거로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조 씨의 경력을 허위스펙으로 규정한 셈이다.

김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후속 행정절차법상 청문 거쳐 최종 확정 거쳐야 확정돼 예정 처분 이후 청문 절차 거쳐 2∼3개월 소요된다”고 밝혔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로 조씨의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면허 자격을 취득하려면 의학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자가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