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프레스 김민정기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KERIS)은 교육부로부터 ‘교육분야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이에따라 6월 1일부터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의 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2020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처리를 통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관련고시에 따라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30일 KERIS는 교육분야 공공 및 민간기관, 단체 등의 가명정보 결합신청을 받아 결합하고, 재식별 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하여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각 기관이 보유한 교육데이터를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여러 기관이 보유한 교육데이터를 결합함으로써 부가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개발 및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교육정보(학교, 취업, 장학금 등), 환경정보(미세먼지, 전염병 등), 지역정보(박물관, 도서관, 학원, 유해환경 등) 등을 활용해 교육 분야에 의미있는 가명정보 결합 모델을 개발해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지능정보사회에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가명정보의 결합은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연구와 새로운 교육 서비스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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