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자사고 지정 취소 교육부 맘대로 못한다” 조경태, 초중등교육법 개정 추진
“국제중·자사고 지정 취소 교육부 맘대로 못한다” 조경태, 초중등교육법 개정 추진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0.11.2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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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김진정기자]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결정됐던 국제중 및 자사고 등의 지정 취소를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

조경태의원(국민의힘)은 26일 현재 시행령에 있는 특성화중학교와 자율형사립고등학교 등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이들 학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법에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자사고나 국제중에 대한 지정과 취소에 관한 사항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체계도 함께 바뀌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는 작년 11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 3월부터 기존의 자사고, 국제고, 외고를 일반고등학교로 일괄 전환하는 입법예고를 내린 바 있다.

또한 국제중과 자사고의 재지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각 시·도 교육청이 평가기준 점수를 높이는 방식으로 이들 학교에 대한 재지정을 취소함에 따라, 이러한 행정조치가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조 의원은 “교육은 100년 앞을 내다보는 백년대계라 하면서도, 행정부의 시행령 개정만으로 교육체계가 쉽게 변경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권의 성향에 따라 교육체계가 변경되는 악순환을 막고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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