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원단체 설립 법률로 제정 .. 소수단체 난립따른 敎心왜곡 막아야
교총, 교원단체 설립 법률로 제정 .. 소수단체 난립따른 敎心왜곡 막아야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8.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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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조직형태- 설립요건- 가입범위 법률 제정 요구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원단체 설립 허용 방침을 논의하는 가운데 한국교총은 교원단체의 설립‧운영과 교섭에 대한 내용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31일 입장을 내고 “현행 일반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은 가입 범위 등 설립‧운영에 대한 사항과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함께 담고 있다”며 교원단체 역시 단일법률을 제정해 법적 균형을 맞추고 법적 안정성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교원단체 설립 운영에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명시적 조항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교단 내 특정 구성원만으로 조직되거나 극소수 회원의 단체로는 50만 교원을 대변할 수 없고, 오히려 敎心을 왜곡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교원단체 설립에 필요한 중앙및 시도단위 교원단체의 조직형태, 설립 요건, 가입 범위 등에 대한 조항을 마련해 대표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교원단체 법령 마련은 교육과 교직발전을 위한 것이어야지 교단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내용이라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법률제정과정에서 교총과 충분한 합의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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