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 대책, 도서실-컴퓨터실 등 학교 내 가용공간 돌봄교실로 활용
초등돌봄 대책, 도서실-컴퓨터실 등 학교 내 가용공간 돌봄교실로 활용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8.27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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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한가정, 저소득층 및코로나19 의료진 자녀 등 돌봄교실 수용
유은혜 부총리가 27일 서울시 구로구 오정초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수도권 전면 원격수업 전환에 따른 초등돌봄 운영 현장을 점검하며 학생과 대화를 하고 있다.

전면 원격수업을 맞아 초등학교내 모든 가용 공간이 돌봄 시설로 활용된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돌봄교실 수용인원은 10명 내외로 운영하며 돌봄 참여학생에게는 중식이 지원된다.

돌봄교실은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및 코로나19 대응 의료진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수용 범위를 초과하면 저학년 맞벌이 가정을 우선한다.

이와함께 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학부모 등 현장의 요구사항 반영을 위해 교육부 누리집에 돌봄지원센터가 설치된다.

교육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학기 초등돌봄운영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단위학교내 도서실, 컴퓨터실, 특별실 등 활용가능한 공간을 돌봄공간으로 확보하거나 재배치 하도록 했다. 돌봄교실은사회적 거리두기에따라 한 개 실당 10명 내외의 최소 규모로 운영된다.

다만 신청학생이 많아 수용이 어려운 경우 저학년을 우선적으로 돌봄교실에 배치하고 고학년은 도서관이나 특별실을 활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청 학생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별로 대기명부를 작성, 학교여건에 따라 점진적으로 수용하도록 했다.

돌봄교실에 필요한 인력은 방과후 학교 강사나 퇴직교원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추가 인력을 확보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 예비비 2166억원을 들여 돌봄교실 운영에 필요한 1666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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