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단위학교서 수행평가 지필평가 선택.. 중학교 PASS제 도입
교육부, 단위학교서 수행평가 지필평가 선택.. 중학교 PASS제 도입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8.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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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평가를 둘러싼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 2학기부터 단위학교에 수행평가‧지필평가 선택권 부여 하기로했다. 또 학생부 기재 가능 범위 확대 등 평가‧기록 자율성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6일 2학기 학사운영 세부 지원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학교가 수행평가와 지필고사 중 선택하여 실시 가능하다. 특히 초등은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원격수업 중 평가·기록 범위도 확대 한다. 교육부는 ‘직접 관찰’의 의미를 확대해 학생이 제출한 동영상과제를 평가·기록 할 수 있도록 수행평가 및 학생부 기재범위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대면식 수행평가 대신 동영상을 활용한 수행평가도 확대된다. 앞서 1학기에는 예체능 과목에 한해 학생이 찍은 영상으로 수행평가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2학기에는 초등학교는 전 과목,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국·영·수·사·과 등 주요 과목을 제외한 과목에서도 동영상 수행평가가 가능해진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일 경우 중학교 1~2학년은 성적을 미산출하는 PASS제를 도입하고 중3·고교는 입시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 최소한의 평가 실시한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 훈령을 개정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출결과 관련, 중학교 수업일수는 2/3출석 시 P처리하고 형성평가를 통해 학업 성취도 확인하게된다. 그러나 중3과 고등학교는 제한적 등교일을 활용하여 지필고사를 실시하도록했다.

교과 세‧특, 창‧체 특기사항의 경우, 직접 관찰한 ‘학생활동 내용’ 또는 ‘원격수업 내용’만을 학생부에 기재 가능토록 허용했다.

 

동아리·봉사활동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자율활동과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가급적 대면·외부활동을 자제하지만 학교장 승인을 받으면 외부 활동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모든 활동은 불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교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을 혼합한 '블렌디드 러닝' 수업 모형을 일선 학교에 제시할 계획이다. 또 교사가 원격수업에서 학생 출석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출결 확인 시스템도 개선한다.
 
대다수 학교들이 8월 중순 개학을 하는 가운데, 교육부는 학교 방역과 돌봄, 수업에 대한 대책을 다음주 중 추가로 내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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