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6학년 점심시간 다툼 상해 .. 담임 책임 물을수 없어
초등 6학년 점심시간 다툼 상해 .. 담임 책임 물을수 없어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8.0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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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에서 학생들 간 돌발적이고 우연히 발생한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초등 6학년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다툼을 벌이다 다쳤고 피해 학생 부모는 가해학생과 담임교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초등 6학년이면 학교 생활에 교사의 지도 감독에 덜 요구되고 점심시간까지 교사가 일일이 통제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들어 교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종열 부장판사는 최근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 부모 및 담임교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가해 학생 측만 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1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동창생이던 이들은 점심시간에 다툼을 벌였다. 다툼 끝에 가해 학생이 몸을 밀쳤고, 피해 학생은 뒤로 넘어져 두개골 골절과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과 부모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담임교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교내 생활 관련 지도·감독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고 사고가 학교 일과 시간에 교내에서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돌발적이고 우연히 발생한 이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두 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저학년생에 비해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교사의 지도·감독이나 개입이 덜 요구된다"며 "이 사고가 발생한 때는 수업시간이 아닌 점심시간이라 교사가 학생들의 행동을 일일이 통제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두 학생이 평소 사이가 나빴다거나 하는 정황이 없고 사고가 갑자기 일어난 데다, 사고 직후 담임교사가 피해 학생의 상태를 확인하고 조퇴 조치하는 등 대처한 점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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