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원격수업 수업일수 인정 법적 근거 없다”
“코로나 원격수업 수업일수 인정 법적 근거 없다”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6.0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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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방송중·고 대상 법령 .. 모든 초중고 적용은 곤란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실시되는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인정하는 것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격수업 수업일수 인정은 방송중·고나 방통대와 같은 방송과 통신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위한 것일 뿐 이를 모든 초중고교에 적용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코로나 19이후 감염병 확산을 막기위해 지난 4월 9일 고3을 시작으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5일 펴낸 주요 입법 정책현안 보고서에서 초・중・고교의 원격수업을 수업 일수로 인정하기 위한 법령상 근거가 미흡하다며 법령개정을 요구했다.

교육부가 감염병 등으로 인한 교실수업이 곤란할 경우에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 에 따라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인정하겠다고 밝혔으나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했다.

실제 원격수업의 수업일수 인정 근거가 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제2항’은 주로 방송・통신을 수업에 이용하는 학교 및 학생을 위해 마련된 규정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학교장은 감염병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진 행이 어려운 경우에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원격수업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하고, 원격수업을 이수할 경우 출석과 수업방법,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EBS 강의를 포함, 원격수업으로 개발된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실시하고, 이를 중간・기말고사 및 수능시험에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육부가 잦은 개학연기로 일선 학교들이 학사일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수능시험 시기, 대학입시과정(면접, 논술, 실기)에서도 발생될 수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개정과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중간・기말고사에 대한 전국적 공통안, 수능시험・대학입시 과정에서 감염병 발생 시의 매뉴얼을 마련,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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