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전보 당하고 1000만원 물어낼 판‥어느 교사의 눈물
강제전보 당하고 1000만원 물어낼 판‥어느 교사의 눈물
  • 전은지 기자
  • 승인 2020.04.13 15:17
  • 댓글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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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잘못 없이 강제전보 당했다. 교육청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되레 1,000만 원의 소송비용만 물게 됐다. 교권 보호한다는 교육청이 더 가혹하다.”

서울 시내 고등학교에 근무 중이던 A교사는 교육청의 강제전보에 항의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해 재판비용을 물어내게 됐다. 담담히 그간의 억울함을 이야기하던 A교사는 2016년부터 이어진 긴 소송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지난 10일 서울 모처에서 만난 A교사는 강제전보의 이유가 당시 재직하던 B고의 교사들이 작성한 연대서명 때문이라고 밝혔다. 2015년 12월 진행된 연대서명은 A교사가 B고에 근무하기 적합하지 않으니 전보시켜달라는 내용이었으며, 49명의 교사 중 44명이 서명했다.

연대서명은 A교사가 동료교사와 학생들에게 언행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에서 시작됐지만, A교사는 거친 언행 등을 한 적이 없다며 사실과 다름을 강조했다. 특히, B고는 혁신학교였으며, A교사는 특정 단체 소속이 아니었다. A교사는 당시 학교에서 진행한 활동 몇 가지에 대해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사가 기억하는 사실은, 중간, 기말고사 문제출제 과정에서 “이렇게 문제 내면 애들이 공부를 안 한다. 왜 이렇게 문제를 내냐”는 동료교사의 말에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대답한 것뿐이다.

또한, A교사 담임반 학생의 지필평가 OMR 마킹이 번져 정답이 틀렸다고 확인돼 성적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떨어지는 일이 있었다. 이에 A교사는 수차례 이의제기를 하며, 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해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했지만, ‘고사 진행을 방해했다’는 말을 들어야했다.

해당 연대서명이 교육청으로 전달된 뒤, 2016년 2월 A교사의 전보가 결정됐다.

무엇보다 A교사가 가장 허탈한 부분은 교육청의 태도였다. 연대서명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지 않은 채 강제전보를 진행한 것은 물론, A교사에게는 전보에 대해 절차상 통보가 없었다. A교사는 “교육청에 절차법 위반이라며 항의했지만, 전보에는 절차법 위반이라는 것은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말했다.

또한, 강제전보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문의 내용에도 교육청은 “교내에서 교장, 교감과 잘 상의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길 바란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교권보호에 나서야 할 교육청이 교사에게 보냈다는 답변이다.

이에 A교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2016년 1월과 7월 2번이나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고, 전보 6개월 후인 2016년 8월에서야 B고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교육청 감사팀은 B고에서 연대서명에 참여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했으나, 13명에게만 서명사실확인서를 받았고, 7명에게는 전화로 사실을 확인했다.

A교사가 왜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냐고 항의하자, 같은 해 8월 23일 A교사 담임반 학생을 대상으로 2번째 조사가 진행됐다. 학생 대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한 학생만이 A교사의 성격에 대해 나쁘게 평가했다.

교육청은 연대서명의 내용은 사실이라는 감사결과와 함께, 국민신문고에 같은 사항으로 또 민원을 제기해도 조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전했다고 한다.

A교사는 2016년 7월 26일 행정법원에 ‘강제전보 취소’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 재판에 섰다. 그는 “폭언, 폭행을 한 적도 없고, 사실과 다르니 당연히 승소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당시 1심 재판을 맡은 판사는 강제전보 당시 불복방법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전보 사실을 공문 등으로 통보하지 않은 등 절차법 위반을 이유로 승소할 수 있음을 알렸지만, A교사는 연대서명에 참여한 교사 명단을 확인하고 싶었다. 이후 소송을 맡게 된 다른 판사는 서명한 교사 중에서 증인을 부르라고 했고, A교사가 부른 2명의 증인은 유리한 증언을 하지 않았다. A교사가 주변 동료교사들에게 받아온 10여 장의 탄원서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에 2017년 7월 20일 1심에서 ‘강제전보는 정당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후 항소한 2, 3심, 2018년 2월 8일 최종심 모두 같은 결과로 기각됐다. 교육청은 패소한 A교사에게 약 930만원의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을 대신 지급하라고 독촉했다.

현재, A교사는 올해 2월 법무부 권고안에 따라, 국민권익위에 공익소송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구조금) 제3호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등을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원상회복 관련 쟁송 절차에 소요된 비용은 국민권익위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A교사는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재판비용을 내야하는 부분이 가장 억울하다”며 “온라인 수업을 위해 지난주 교육청이 학교당 1천만원을 지급해 스마트 기기를 구입하라고 했다. 이렇게 돈이 남아도는데 공익소송을 진행한 제게 930만원을 강제집행할 정도로 궁박한지 잘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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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열 2020-10-04 12:03:01
자유대한민국을 망치는 원흉 1호가 전교조.
문재인하고 전교조가 최고 악질 전체주의 빨갱이 반역자......

야생민트 2020-09-11 19:54:56
내용을 읽을수록 가관입니다 ㅠㅠ
우리나라의 혁신학교라는곳에서
저렇게 이치에 맞지않는 교육을 강요하니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지 너무 걱정되고
저기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선생님들의
노고가 어떨지 심난하네요..

이자현 2020-08-23 20:42:51
교육소비자인 학부모들이 싫다는데,
혁신학교를 확대하는 의도가 무언지 모르겠어요.
교육방법을 혁신한다면, 그에 따른
학생들 성적 향상과 같은 객관적인 결과물이 있어야겠지요.

미도상가 2020-07-04 12:16:25
맞아요. 순수하고 순진한 학부모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그리 쉽게 한쪽 패턴으로
쏠림 현상이 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가 성하기도 하겠지요.

저희 애 초등 6학년 담임이 전교조 여교사였는데
어이없는 일이 생겨서
장문의 꾸짖는 편지를 보냈지만 반성이 없었어요.
지금 보니 윤미향.조국 등과 같은 동급의
도덕 윤리 수준과 인성을 가진 자들이었네요.

전교조는 반드시 교육계에서 몰아내야 할 집단입니다.
학부모들이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하는데
저들은 학부모들 다루는 법을 너무 잘 알아요.
물론 목적이 있으니 철저히 연구한 결과겠지요.
지구가 존재하는 한 저들과 공존해야 한다는 것이 슬픕니다.

박세용 2020-07-04 12:15:12
혁신학교는 전교조에서 좌파 의식화교육의 온상으로
만들어놓고 계속해서 확장시키려는
적화통일의 원대한 음모이며
미래의 홍위병 양성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발 냄비 속 개구리 국민이 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