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도 수행평가 .. 출석 7일 이내 사후 인정
원격수업도 수행평가 .. 출석 7일 이내 사후 인정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4.07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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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마련

원격수업중 출결 확인및 처리절차

원격 수업에서 출결은 출석·결석으로만 기록하고 당일이 아니어도 7일 이내에 수업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사후 확인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 원격수업 수행평가는 교사가 학생의 수행과정과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도 기재할 수 있게된다.

교육부는 원활한 원격수업을 위해 교육부 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일선 학교 현장에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원격수업의 출결은 기존 등교 수업처럼 각 교과 담당 교사가 수업 당일 기준으로 확인해 출석부에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등교 수업과 달리 원격수업 출결은 수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만 확인되면 교과 교사가 출결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실시간 화상이나 메신저·문자메시지, 학습관리시스템(LMS) 접속 기록, 콘텐츠 학습 시간 기록 등 자신의 수업에 맞는 방식으로 출석을 체크하면 된다.

담임 교사들은 교과 교사가 체크한 출결 기록과 결석 학생들이 제출한 증빙 자료를 확인해 7일 단위로 종합하면 된다.

출결 처리 마감은 월 단위로 해도 되고, 등교 개학 후에 해도 된다. 학교장이 학교 여건을 고려해 마감 처리 시기를 정할 수 있다.

교사들이 출결을 7일 단위로 종합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원격수업 일주일 치를 몰아서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는 또 모든 원격수업 내용에 대한 평가는 등교 이후 지필평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교사가 학생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경우 학생의 태도를 수행평가나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실시간 쌍방향형 수업이 대표적이다. 학생이 보이는 수업·토론 참여도와 이해도가 수행평가·학생부에 반영된다.

아울러 예체능 교과의 경우 학생이 체육·예술 활동을 하는 모습을 촬영해서 과제로 제출하면 영상 내용이 수행평가나 학생부에 반영된다

콘텐츠 활용형과 과제 수행형처럼 교사가 학생을 실시간 관찰할 수 없는 원격수업은 학생이 원격수업 때 보이는 모습이 바로 수행평가·학생부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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