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승진규정 개정, 학교폭력 · 연구학교 가산점 각 1점으로 축소
교원승진규정 개정, 학교폭력 · 연구학교 가산점 각 1점으로 축소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6.04.24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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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거쳐 내낸부터 시행.. 공통가산점 3.5점으로 축소

 

교육부는 25일 교육공무원 승진 가산점을 개선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간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중 공통가산점은 부여 점수가 커 교원 간 승진 경쟁을 부추기며, 선택가산점은 시․도 교육 여건을 반영하지 않고 부여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공통가산점 총점을 축소하고, 선택가산점 중 도서․벽지 가산점 부여 지역 선정 방법을 변경했다.

먼저, 공통가산점 중 연구학교 가산점은 1.25점에서 1점, 재외국민교육기관 가산점은 0.75점에서 0.5점, 학교폭력 유공 가산점은 2점에서 1점으로 축소되어 공통가산점이 총 5점에서 3.5점 체제로 개편된다. 직무연수 가산점을 종전처럼 1점으로 유지된다.

도서․벽지 가산점은 신도시 개발 등 변화된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부여되던 것에서, 시․도교육감이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지역에 부여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현행 가산점 부여 지역은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의거 인사혁신처가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승진가산점 제도 개선을 통해, 교원들의 가산점 취득을 둘러싼 부담과 갈등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폭력 가산점은 최고점을 취득하기까지 20년 이상 소요되어 교원들의 불만이 가장 컸던 영역 중 하나로, 최고점이 절반으로 줄어 가산점 취득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도서․벽지 가산점의 경우에도 바로 인근의 학교임에도 차별적인 가산점을 부여받거나, 동일 학교에 근무하면서도 인사혁신처의 도서․벽지 지역 변경에 의해 부여받던 가산점이 갑자기 축소되는 등의 불합리한 사례가 상당 부분 조정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령안은 오는 6월 9일 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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